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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png 9세 현풍공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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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州柳氏 9世 字祥著 1553년 癸丑生 1626년 丙寅卒

 

曾祖大司諫淸白吏 [軒], 祖 贈左贊成 [世麟], 父 贈領議政 全陵府院君의 三子 伯兄 參判[永吉] 仲兄 領議政 [永慶] 扈聖原從功臣 玄風縣監 [永賀]

 

行蹟

 

○ 公은 全陵府院君의 三子이시니 蔭仕로 直長으로 出仕하여 壬辰大亂을 겪으셨다. 玄風縣監을 역임하시고 別坐로 계실 때 仲兄이신 春湖 領相이 光海主 王位 繼承 分爭으로 極禍를 받으시니 一族이 罷職되고 이어서 광해주 4년 金直哉의 誣獄에 無故하게 連累되어 光海 4년에 거제도로 유배되셨다.

 

仁祖反正으로 1623년 伸寃되어 수원부 양감면 요당리로 낙향하시고 1626년에 별세하시니 향년 74이시다.

 

王朝實錄 拔萃文

 

○ 1612년(光海4년) 7월 17일

 

禁府에 연좌인 류영하(柳永賀)는 巨濟에, 柳廷亮은 南海에, 류여휘(柳汝輝), 유흥휘(柳興輝)는 珍島에, 이영로(李榮老)는 巨濟에 류성(柳惺)은 三水에 모두 위리안치하였다.

 

扈 聖願從功臣錄券 解(호 성원종공신록권 해)

 

○ 別坐 柳永賀

 

宣祖 38년(서기 1605) 4월 5일 行都承旨 臣 申欽은 삼가 王命을 받자와 기록하나이다. 人臣으로서 충성을 드리고 능력을 다함은 본래 대소의 차이가 없는데 王者로서 功績에 상을 주고 능력에 報酬함에 있어 어찌 貴賤의 차별이 있으리오. 대개 百王의 舊法을 거느림은 一人의 私事에 따른 것이 아니고 生裔(생예, 후손)에 寡人을 돌아보니 艱難(간난)한 大業을 이었노라. 재난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어찌 수모(受侮)할 염려를 해이할까. 언제나 深淵에 빠질 듯이 우구(憂懼)하고 天神이 보시는 듯 경계했으나 倭賊이 沈亂해서 宗廟가 遊離함을 免치 못할 줄이야 어찌 뜻이나 같이 하였을까. 그런데 다행히 明皇의 威力이 내려와 도와 주어서 天命을 지추(志墜)하지는 안 하게 되었으니 이에 國防을 잊지 않을 것이며 軍紀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이에 鄕士 大夫와 胥吏 下賤들이 陪行해서 奔走하고 혹은 馬具로서 馳驅하였으니 무릇 前後에 協贊함에 관계된 자는 모두 다 原從하는 列에 登錄하여 이에 盛典을 擧하고 本章을 給與하노라. 全昌尉 柳廷亮과 繕工監監役 柳悅 외 사백십오인등은 扈 聖原從功臣一等으로, 參判 柳永吉 등 오백사십인등은 扈 聖原從功臣二等으로, 前判官 柳穡(류색), 學生 柳忻(류흔) 生員 柳업(류업) 松禾縣監 柳悌(류제), 學生 柳汴(류변), 學生 柳忔(류흘), 學生 柳廷浚(류정준), 學生 柳廷琦(류정기), 學生 柳廷衍(류정연), 學生 柳坡(류파), 學生 柳墩(류돈), 學生 柳址(류지) 등 1295인에 [等乙良扈 從功臣三等]으로 등급을 정하였으니 필히 吏曹에서 施行하라.

 

[주] : 각등급별로 某氏 외 몇 명이라 記함은 인원수가 너무 많아 略記하였음.

 

原從功臣의 特典 :

 

一等은 각기 다 一級씩 올리고 자손들은 그 特典을 받아서 후세까지 가며 부모는 封爵하고 이등도 각기 다 일급씩 올리고 자손은 그 특전을 받아서 후세까지 가며 자손 중에 自願하는데 따라서 散官을 一級씩 올리고 그 중에 자손이 없는 자는 형제 婿姪 중에 自願에 따라서 散官을 일급씩 올리며 乙良三等도 각기 다 일급씩 올리고 자손들도 그 특전을 받아서 후세까지 내려간다. 各等에 通訓 이상은 子孫, 兄弟, 甥姪(생질), 女婿 중에 一人만이 自願에 따라서 散官은 一級을 올리고 作故한 사람은 각기 本等에 의해서 시행하되 贈職은 一級으로 하고 犯罪해서 廢人된 자는 모두 本品으로 敍用하며 當喪하거나 無故히 廢人된 자는 각기 다 一級을 올려 敍用하고 永永 敍用 안 되는 자는 仕路를 許通하며 職牒을 回收 당한 자는 모두 還付해주고 妾의 자식은 本品대로 하며 公私의 賤人은 모두 賤만 免케 하고 叛賊과 逆賊에 관계되어 公私間에 得罪한 자는 官爵一款을 주며 擧行하는데는 필히 吏曹에서 施行하라.

 

扈 聖功臣都監

 

이항복(李恒福), 이호민(李好閔), 박동량(朴東亮), 윤의(尹顗), 신암(申黯), 이계남(李桂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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