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약
전주류씨전릉부원군종중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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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본 종중은 전주류씨전릉부원군종중(全州柳氏全陵府院君宗中)이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10-1 [봉선재(奉先齋)]에 둔다. 단,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구성) 본 종중은 전주류씨 전릉부원군(8세, 諱 儀)의 후손으로 민법이 정하는 성년의 남자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목적) 본 종중은 조선국 중종조(中宗朝) 이조참판이신 활탄공(活灘公) (7세 諱 世麟)과 배위(配位)이신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전의이씨(全義李氏), 경주이씨(慶州李氏)와 활탄공의 차자(次子)이신 전릉부원군(8세 휘 의)과 배위이신 증정경부인 교하이씨(交河李氏)의
① 유덕(遺德)의 선양(宣揚)과 추원보본(追遠報本)
② 유적, 유물 및 묘소의 수호
③ 상기 2대의 공동 선조의 봉제사(奉祭祀)
④ 종원간의 화합
⑤ 종중재산의 관리 보존 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 본 종중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의정부시 고산동 산 117-3 활탄공 묘소와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10-1 전릉부원군묘소를 수시 성묘 벌초하고 사초개축(莎草改蹙)하여 정화수호(淨化守護)한다.
② 활탄공의 시향(時享)은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묘소에서 봉행(奉行)하고 전릉부원군의 시향은 매년 음력 10월 14일에 묘소에서 봉행한다.
③ 일가간 친목화합 할 수 있는 일의 기획과 집행
④ 묘산(墓山) 및 위토(位土), 재사(齋舍)와 종재(宗財)의 관리보존, 사용 수익
⑤ 대동보, 파보, 종친 등 간행물의 송포(頌布)
⑥ 유적 유물의 발굴
⑦ 경조효친사상(경祖孝親思想)의 고취와 표창
⑧ 육영사업
⑨ 그외 목적 달성을 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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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권리) 본 종중의 종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총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
②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③ 구성원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권리
제 7 조 (의무) 본 종중의 종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활탄공, 전릉부원군 시향에 참석할 의무
② 총회에 참석할 의무
③ 규약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8 조(지파종중) 본 종중의 지파종중은 월봉공(諱 永吉)파종중, 춘호공(諱 永慶)파종중 및 현풍공(諱 永賀)파종중을 말한다.
① 지파종중이 결성되면 규약과 임원명부룰 본 종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변경되어도 이와 같다.
② 지파종중회장은 본 종중 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파송한 임원이 성실하게 종직을 수행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③ 지파종중은 본 종중의 임원을 선출하는 이사회 개최일까지 본 종중에 파송하는 임원명부에 회장이 날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파종중의 회장은 본 종중의 부회장이나 이사에 포함하여 파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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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임원)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총무이사 2인 이내, 감사 3인 이내, 이사 9인 이내
제10 조 (임원의 선출) 본 종중의 임원은 규약 제8조 ③항에 의거 파송된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다음 각항에 의하여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① 회장은 월봉공손(月蓬公孫), 춘호공손(春湖公孫) 현풍공손(玄風公孫)의 순으로 윤번제로 한다.
② 부회장, 감사는 각파 1인씩 선출한다.
③ 총무이사는 신임회장이 선임하여 회장단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④ 이사는 각파 3인씩 선출한다.
⑤ 부회장이나 이사, 감사를 파송하지 아니하면 공석으로 둔다.
제11 조 (임원의 임기) 본 종중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인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취임하여 익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② 임기 중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파의 부회장이 승계한다.
③ 이사나 감사가 임기 중 첫 정기총회 전에 유고시에는 그 파에서 선출 파송하고 회장단회의에서 인준하며 첫 정기총회 후라면 공석으로 둔다
④ 승계 또는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 조 (임원의 임무)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가 있다.
①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규약상 목적사업의 달성과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종무를 수행집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일체를 집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일체를 관리집행한다.
④ 이사는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⑤ 감사는 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사,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3 조 (고문) 회장단회에서 덕망있고 경험이 많은 원로 종원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중요 종무를 자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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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조 (정기총회와 기능) 정기총회는 본 종중의 의결기구로 매년 음력 10월 13일 오후 6시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10-1 봉선재(奉先齋)에서 개최한다.
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기능
㉮ 규약 개정의 승인
㉯ 임원의 인준
㉰ 종중 총유 부동산 처분의 승인(제16조 ①항 ㉰호)
단, 종중총유보동산이 도시계획, 택지개발 등의 사유로 본 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나 공공단체에 처분되는 경우와 부동산의 취득은 이사회의 기능이다.(제16조 ②항 ㉮호)
㉱ 종원 징계의 승인
② 일반 기능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 이사회나 회장단회에서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
③ 총회에서 발의된 안건이나 이사회나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④ 상정된 안건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 조 (임시총회와 기능) 임시총회는 회장단회 의결로 정기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규약 제14조 ①항 ㉰호의 안건만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의결기구로 집행부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감사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① 총회의 승인이나 인준을 받아야 할 이사회의 기능
㉮ 규약의 개정
㉯ 임원의 선출
㉰ 규약 제14조 ①항 ㉰호 단서 기능을 제외한 종중총유부동산의 처분
㉱ 규약 제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대한 사업
㉲ 종원의 징계
㉳ 결산, 예산, 종무보고의 심의
② 총회의 승인없이 집행하고 보고하여야 할 이사회의 기능
㉮ 규약 제14조 ①항 ㉰호의 단서에 정한 행위
㉯ 규약 제14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대한 사업
㉰ 총회에서 위임된 기능
㉱ 종원의 표창, 포상
㉲ 이사회에 상정 또는 발의된 안건
㉳ 상정된 기능을 회장단회에 위임할 수 있다.
㉴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임시총회의 개최요구
제17 조 (회장단회와 기능) 회장단회는 집행기구로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장단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나 이사회에 상정할 안견을 심의
② 종중총유재산(종중총유재산)의 보존행위
③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종무의 집행
④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기획, 심의 집행
⑤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
⑥ 종무가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전문위원 약간명을 선출 총무를 분담케 할 수 있다.
⑦ 선대종중에 파송할 임원의 선출
⑧ 총회니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⑨ 기타 종무
제18 조 (소집 절차) 본 종중의 각종 회의는 다음의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소집절차 없이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연락가능한 전 종원에게 일시, 장소, 상정할 안건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개최일 7일 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는 위 ②항에 준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시는 구두, 전화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 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본 종중의 각종 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규약 제14조 제①항 각호의 안건을 의결하는 정기총회는 출석종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종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 제14조 제②항 각호의 안건을 의결하는 정기총회는 출석종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종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시총회는 최근 개최된 정기총회 출석 종원수 이상 출석하여 춠석종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집행부와 이사의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단회는 전원출석, 전원찬성을 원칙을 하되, 5분의 4이상 출석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 조 (서면 등에 의한 의결과 위임 및 추인) 본 종중의 임시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소집통지서 기재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하거나 집행부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회장단회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인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 ①, ② 항의 경우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 조 (회의록) 본 종중의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일시, 장소, 소집절차, 출석사항, 의사의 경과요령,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다음의 방식으로 작성 보관한다.
①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집해부와 이사 3명 이상이, 회장단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집행부가 기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 말미에는 종중인(宗中印)을 날인(捺印)하고 간인(間印)은 종중 계인(契印)으로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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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 조 (재원) 본 종중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종중의 총유재산 중에서 발생하는 과실
② 분담금이나 성금
③ 기타 수입
제23 조 (분담금) 본 종중의 사업비나 선대 종회의 분담금을 삼지파에 부담시킬 때는 회장단회의세 액수를 정한다.
제24 조(회계연도) 본 종중의 회계견도는 매년 음력 9월 14일부터 익년 음력 9월 1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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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 조 (활탄공 위초 재사) 다음은 공동 선조이신 활탄공의 위토와 재사이다.
① 의정부시 산곡동 61 답 2,099 ㎡
② 동 소 537 전 2,579 ㎡
③ 동 소 538 전 360 ㎡
④ 동 소 549 답 1,382 ㎡
⑤ 동 소 591-5 대 223 ㎡
⑥ 동 소 595 대 1,531 ㎡ <1531분의 466>
⑦ 동 소 595 벽돌조 주택 82.1 ㎡
제26 조 (전릉부원군 묘산, 위토, 재사) 다음은 공동 선조이신 전릉부원군의 묘산과 재사이다.
①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10-1 임 38,720 ㎡
② 동 소 산 10-1 조적조 주택99.9 ㎡
③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산 83 임 18,098 ㎡
◎ 별내면 덕송리 74-2 답 2,248 ㎡는 2006. 5. 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소유권이전 2006. 6. 2에 보상금 605,461,333원을 수령
제 27 조 (종중회관) 다음은 종중회관이다.
① 충주시 문화동 658 대 357 ㎡
② 동 소 658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1281.57 ㎡
③ 동 소 658-2 대 12 ㎡
④ 서울 광진구 자양동 612-21 대 205.6㎡
⑤ 동 소 612-21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1층 근린, 주택 5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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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 조 (공로 및 효행 포상) 본 종중 종원으로 본 종중과 지파종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룩한 성과가 커서 다른 종원의 모범이 된 종원이나 경조 정신이 투철하고 효성이 지극한 종원은 포상한다.
제29 조 (징계) 본 종중 종원이 다음의 행위를 할 때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① 본 종중의 재산을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종원은 손해를 배상케 하고 그 종원의 지파종중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 본 종중 또는 종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원간에 불화를 조성하거나 규약,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종중사업을 방해하는 종원은 경고나 공개사과하게 하고 종직이 있는 종원은 종직을 해직하고 10년간 자격을 정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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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 조 (비치할 문서) 본 종중은 종무에 관련된 다음의 문서 등을 보관, 전승하여야 한다.
① 규약 밑 내규철 ② 등기권리증 철
③ 宗中印과 契印 ④ 금전출납부
⑤ 헌성자 및 임원명부 ⑥ 宗史綴
⑦ 도서비품 대장 ⑧ 시도기 겸 종원명부
⑨ 결산보고서철 ⑩ 연도별 종사철
⑪ 수입지출 결의서철 ⑫ 기타 종무 관련 서류
제31 조 (보존 연한) 규약 제30조 ①항 내지 ⑨항은 영구보존하고 ⑩항은 10년 보관후 종사철에 보존할 것을 종사철에 이철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고 ⑪과 ⑫항은 10년 보관후 폐기한다.
제32 조 (인계인수) 본 종중의 회장이 임기만료 등 사유로 퇴임할 시는 퇴임회장은 규약 제30조의 문서와 일체의 종무를 신임회장에게 인계한다. 이 때 감사는 정기감사 이후의 종무를 감사한다.
제33 조 (내규) 본 규약에 정함이 없거나 상세한 규정은 회장단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34 조 (종중인과 계인) 본 종중의 宗中印은 全州柳氏全陵府院君宗中印이라 조각하고 契印은 명칭과 契라고 조각하여 사용한다. 宗重印임을 증명하는 제도가 없음으로 규약 원본에 날인한 印影을 본 종중의 宗印과 契印임을 증명한다.
제35 조 (규약의 개정과 날인) 규약을 개정하면 개정한 규약 내용대로 작성한 후 말미에 개정 시행한 연월일, 사무소, 명칭을 기재한 후 종인과 규약을 개정한 총횡 출석한 의장과 집행부가 날인하고 간인은 종중계인과 출석한 집행부가 날인하여 본 종중의 규약원본(正本)으로 하고 등본은 宗中印과 宗中契印만을 날인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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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제정) 이 규약은 1963년 12월 15일(음력 10월 13일) 창립총회에서 승인되었음으로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1차 개정) 1963년 12월 15일 제정 시행 중인 규약을 1979년 12월 2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2차 개정) 1979년 12월 2일 개정 시행 중인 규약을 1989년 11월 21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3차 개정) 1989년 11월 21일 개정 시행 중인 규약을 1991년 11월 18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4차 개정) 1991년 11월 18일 개정 시행 중인 규약을 1994년 11월 15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5차 개정) 1994년 11월 15일 개정 시행 중인 규약을 2005년 11월 14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6차 개정) 2005년 11월 14일 개정 시행 중인 규약을 2006년 12월 3일(음력 10월 13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단. 이 규약은 2006년 12월 3일 개정한 내용대로 작성한 규약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