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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38/06/24(정묘)
사간원 헌납 류성(柳惺)이 와서 아뢰기를,"지평 민여임(閔汝任)은 '포장(褒獎)을 아뢰면서 사실을 벗어난 죄가 드러났는데도 본부(本府)가 갑작스레 출사(出仕)를 청한 것은 매우 구차한 일이다. 신이 어떻게 뻔뻔스레 감히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유로, 장령 류영근(柳永謹) 등은 '구차하게 처치(處置)한 실수를 면하기 어려우니 그대로 있으면서 다시 동료를 처치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사명(使命)을 받든 신하가 지나치게 수령을 포장하는 폐단이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번에 방백과 곤수에게까지 과도하게 칭찬한 것에 대해 물정이 모두들 미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들이 전일 차사(?辭) 가운데에 이 일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임이 재차 피혐한 말을 보니, 언관으로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스스로 처신해야 될 도리는 응당 이와 같아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동료를 처치할 때에 본원(本院)의 차사 가운데에 이름을 거론하여 지적해서 논한 것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범연히 출사를 청했던 것이니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언관을 가벼이 체차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평 민여임은 체차하고, 장령 류영근․이순경(李順慶), 지평 신지제(申之悌)는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83 면
선조38/07/17(기축)
헌부가 아뢰기를, "정언 이극신(李克信), 헌납 류성(柳惺), 정언 민덕남(閔德男)이 모두 인혐(引嫌) 하고 물러갔습니다. 양사(兩司)의 상피(相避)는 본디 그런 법이 없고, 겸대(兼臺)는 간관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더욱 방애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논할 때는 들은 대로 거론하는 것이니, 어사(御史)가 칭찬한 실상을 이미 듣지 못한데다 행로(行路)에서 침학(侵虐)하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일만 들었다면 논평한 것이 상반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언 이극신, 헌납 류성, 정언 민덕남은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 장령 이충양은 지금 경기 죽산(竹山)에 있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시되 전례에 따라 본부 서리(書吏)에게 말을 주어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원전】25집 91면
선조38/08/01(계묘)
헌납 류성(柳惺)이 아뢰기를, "이번 동지사의 방물을 봉과(封裏)하는 데 대하여 예조가 3일 전에 마련해서 계하를 받아야 하는데, 그날이 마침 옹주(翁主)의 납폐일(納幣日)이므로 진배하는 각 아문에 분주한 일이 있어 2일 전에 마련해서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 공사를 성첩(成貼)할 때 신은 본조의 정랑이었는데, 마침 겸사서(兼司書)로 시강원에 입직중이었습니다. 본조의 하리가 응당 추고해야 할 사람을 현고할 때, 신은 그당시 동참하지 않았다 하여 좌랑만을 현고했고, 또 사유를 갖추어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신이 제때에 피혐하지 못하였으니 잘못이 큽니다. 이제 헌부가 피혐함으로 인해서 정랑과 좌랑을 아울러 추고하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신은 지금 추고받아야 할 사람이므로 그대로 직에 있기가 어려운 형세입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101 면
선조38/09/25(병신)
심열(沈悅)을 황해도 감사로, 김영남(金穎男)을 형조 참의로, 송석경(宋錫慶)을 시강원 보덕으로, 오백령(吳百齡)을 의정부 사인으로, 류성(柳惺)을 시강원 문학으로, 윤의립(尹義立)을 강화 부사(江華府使)로, 이진빈(李軫賓)을 성균관 직강으로, 서경우(徐景雨)를 승정원 주서로 삼았다. 【원전】 25 집 123 면
선조39/04/03(신축)
권태일(權泰一)을 홍문관 응교로, 이필영(李必榮)을 홍문관 교리로, 임연(任?)을 사헌부 지평으로, 류성(柳惺)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지완(李志完)을 홍문관 부교리로, 윤양(尹讓)을 시강원 사서로, 이언영(李彦英)을 병조 좌랑으로, 서경우(徐景雨)를 사헌부 감찰로, 김수현(金壽賢)을 성균관 전적으로, 이호신(李好信)을 함경북도 평사로 삼았다. 【원전】 25 집 174 면
선조39/06/02(기해)
헌납 류성(柳惺)이 와서 아뢰기를, "지평 이경기, 집의 김대래, 장령 신요, 이충양, 지평 임연이 아울러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동료들의 의논이 귀일되지 않았고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명패(命牌)를 밖에 둘 수가 없었으니, 단지 전교만 받고 나온 것은 사세상 당연한 것입니다. 수륙회를 베풀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승속배를 잡아다 가두었고 또 해관(該官)들이 금단하지 않은 죄를 논하려 했으니 미리 통금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피혐하려 하였다가 날이 저문 뒤에도 회보를 받지 못한 채 궐문은 이미 닫혔으므로 다시 통간하지 못한 것이니 또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통간하는 하리가 즉시 전하지 않고 그 다음날 완만하게 와서 고하였으니 이는 실로 하리가 태만히 한 소치인 것으로 별로 가볍게 여겼다는 혐의가 없습니다. 서로 가부를 정하지 않고 스스로 전교를 받았던 것은 사세가 부득불 그러했던 것이고 동료들의 의논이 귀일되지 않았으면 귀일되기를 가다려야 한다는 것은 범연히 한 말이지 동료를 지척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경솔히 언관(言官)을 체직시켜 소요스런 단서를 열어서는 안되니, 집의 이하에게 아울러 출사할 것을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204 면
선조39/06/23(경신)
헌납 류성(柳惺)이 아뢰기를, "성묘의 잡서(雜書)의 변에 대해 진실로 이를 입에 올려 분분하게 인피함으로써 간인(奸人)들의 계책을 이루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의 이름 또한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즉시 피혐하지 않고 전례에 따라 행공(行公)하여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듣건대 금부의 당상이 자신의 이름이 벽서에 들어 있는데 죄인의 추국에 참여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정고(呈告)했다고 합니다. 신이 마침 오늘 삼성 교좌에 나아가 참여하였는데, 추국에 참여한 것이 과연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태연하게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하니, 집의와 헌납에게 답하기를, "당초에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익명서는 전파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전파하면 죄가 있는 것이며 전파됐더라도 어찌 믿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지금 토적하는 것은 성묘를 오욕시켰기 때문이요 익명서에 관계된 것은 아니다. 어제 송언신(宋言愼)이 이를 글에다 쓰기까지 하여 감히 그것으로 정사하였으니 매우 무리한 처사이다.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이 박홍로(朴弘老)의 소위를 본받으려는 것인가. 어찌하여 정사(呈辭)를 한단 말인가.' 했었다.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25 집 217 면
선조39/06/24(신유)
헌납 류성(柳惺)이 와서 아뢰기를, "상호군(上護軍) 박홍로(朴弘老)는 전에 형조 판서로 있을 적에 관노(館奴)를 추열(推閱)하다가 미처 끝마치지 않고 갑자기 먼저 정고(呈告)하였고 소명(召命)이 있었는데도 병을 핑계대고 달려오지 않았으므로, 물정이 매우 온편하지 못하게 여깁니다. 파직시키소서. 삼성 추국은 사체가 지엄한 것이어서 금부 당상으로서는 대단한 질병이 아니고서는 진실로 정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송언신(宋言愼)이 갑자기 정사(呈辭)하였으므로 물정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니, 추고하소서."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219 면
선조39/06/29(병인)
대사간 황섬(黃暹), 사간 이호의(李好義), 헌납 류성(柳惺), 정언 민덕남(閔德男)․박안현(朴顔賢)이 아뢰기를,"지난번 박홍로(朴弘老)가 갑자기 먼저 정고(呈告)하고 소명(召命)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물의(物議)가 매우 온편하지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들이 공론에 따라 계파(啓罷)하였었습니다. 이제 위관(委官)의 차자를 보건대, 홍로가 견책을 당한 것은 역시 실정이 아닌 데에 관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들이 일을 논함에 있어 실정과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으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223 면
선조39/06/30(정묘)
헌납 류성(柳惺)과 정언 박안현(朴顔賢)이 아뢰기를,"잡서(雜書)로 성묘를 오욕시킨 것은 전수(典守)를 삼가지 않아 이런 큰 변을 초래한 것으로 진실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 때문에 본원(本院)의 계사(啓辭)에서 다른 것에 언급할 겨를이 없이 수복(守僕)들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청했던 것입니다. 어제 위관의 차자 내용을 보건대 '이 옥사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추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 당초 양사(兩司)의 계사 때문에 발한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언관(言官)으로서 이미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니 사세상 그대로 무릅쓰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관에게 내린 성비(聖批)에 추힐(推詰)이 엄하지 못했다는 분부가 있었는데 신들도 이미 삼성 추국에 참여하였었으니 옥사를 다스릴 즈음 규명이 소루했다는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인피(引避)할 적에 소요스러움을 우려하여 또한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지 못하였으니, 신들의 잘못이 이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신들을 파직시켜 주소서."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다시 아뢰는 것은 번독스럽다고 하여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원전】 25 집 225 면
선조39/07/01(무진)
홍문관 부제학 이유홍(李惟弘), 부응교 이덕형(李德泂), 교리 조탁(曺倬), 수찬 경섬(慶暹)․조성립(趙誠立), 부수찬 정광성(鄭廣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집의 김대래(金大來), 장령 이경기(李慶셢), 지평 민경기(閔慶基), 대사헌 성영(成泳), 장령 민여임(閔汝任), 헌납 류성(柳惺), 정언 박안현(朴顔賢), 사간 이호의(李好義), 정언 민덕남(閔德男), 대사간 황섬(黃暹) 등이 모두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이번 성묘(聖廟)의 변고는 만고에 없었던 일이니 오늘 난적을 치는 것은 익명서(匿名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묘를 더럽히고 욕되게 한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中略- 수복(守僕)을 추고해야 한다는 의논이나 삼성 추국에 참여한 관원도 모두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과(西瓜)를 진상하는 것은 따로 색낭(色郞)이 있으므로 석방을 받아 벼슬에 제수된 것은 혐의할 것이 없습니다. 대사헌 성영, 집의 김대래, 장령 민여임, 이경기, 지평 민경기, 대사간 황섬, 사간 이호의, 헌납 류성, 정언 민덕남, 박안현 등을 모두 출사하라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227 면
선조39/07/29(병신)
사간 이호의, 헌납 류성, 정언 민덕남, 박안현이 아뢰기를, "양사의 헌의는 실로 규례 밖의 일입니다. 다만 신들이 이미 삼성 추국에 참여하였고 보면 평상시 2품 이상이 헌의하는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들이 본원에 모여 앉아, 유생들이 십분 명백한 정상이 없으므로 갑자기 형신을 더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초안을 만들어 아뢰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헌부가 아뢴 말을 보건대, 대간이 헌의하는 것은 그 책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헌부가 아뢴 말이 실로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어제 날이 저물어서 미처 초안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지금 도로 거두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의 불민한 잘못이 큽니다. 신들을 체직하라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각기 의견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니 괜찮다.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25 집 244 면
선조39/08/01(정유)
홍문관이 아뢰기를, "간원이 양사(兩司)가 헌의(獻議)하는 것은 사실 규정 밖의 일이긴 하지만 신들이 이미 삼성 추국에 참여하였으니 평소에 2품 이상이 헌의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신들이 본원에 회좌하여 십분 명백한 죄상이 없이 유생에게 형신을 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으로 초안을 만들어 아뢰려고 하였다. -中略- 헌부도 특별히 피혐할 것이 없고 간원도 잘못이 없으니 사간 이호의(李好義), 헌납 류성(柳惺), 정언 민덕남(閔德男), 박안현(朴顔賢)과 대사헌 성영, 집의 김대래, 장령 민여임․이경기, 지평 이필영․민경기를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원전】 25 집 244 면
선조39/08/03(기해)
사간 이호의(李好義), 헌납 류성(柳惺)이 아뢰기를, "전일 헌부가 헌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 체면을 유지하고 후일의 폐단을 염려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 대간의 사체를 중시한 때문입니다. 신들이 회의할 때 헌부가 윤허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회의를 파하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민한 과실을 대략 진술하고 피혐하는 것도 좋다.'고 하니, 끝내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반나절이나 논쟁하다가 인혐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헌부가 피혐한 사연을 보니, 신들의 혼매하고 그릇된 과실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뻔뻔스레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원전】 25 집 245 면
선조39/08/03(기해)
홍문관이 아뢰기를, "대사헌 성영, 장령 민여임, 이경기, 지평 이필영, 민경기가 함께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정언규(丁彦珪) 등은 이름이 초사에 나왔지만 명백한 증거와 단서가 없어 상께서 서둘러 형신을 가하려 하지 않고 대간과 의논하려고까지 하셨으니, 성명께서 형을 삼가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선비를 아끼는 뜻이 말씀 밖에 넘쳤습니다. -中略- 양사가 모두 인피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 대사헌 성영, 장령 민여임, 이경기, 지평 이필영, 민경기, 사간 이호의, 헌납 류성, 정언 민덕남․박안현 등을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245 면
선조39/08/06(임인)
홍문관이 아뢰기를, "정언 민덕남(閔德男)은 '오늘의 소요는 신이 지난날 인피할 때 편벽되게 어긋난 의견을 고집했기 때문에 생긴 일로서 물의가 그르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데, 옥당이 출사를 청한 것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언관은 조금이라도 남들의 말이 있으면 구차하게 그대로 있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신처럼 과오가 적지 않은 사람이겠는가. 결코 출사할 수 없다.' 하고, -中略- 사간 이호의(李好義), 헌납 류성(柳惺), 정언 박안현(朴顔賢)은 '삼가 민덕남이 재차 피혐한 사연을 보건대, 소요스럽게 한 과오는 우리들에게도 있으니, 어찌 동료를 처치할 수 있겠는가.' 하고, 대사헌 성영(成泳), 장령 민여임(閔汝任)․이경기(李慶셢), 지평 이필영(李必榮)․민경기(閔慶基)는 '삼가 간원의 피혐한 사연을 보니 소요의 발단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동료를 처치하기가 어렵다.' 하고 집의 김대래(金大來)는 '지난번 헌의하라는 명을 들었으니 상의 뜻을 받들어 각각 소견을 진술해야 하나 다만 대간의 체면은 특별히 달라서 일에 따라 규찰하여 바로잡는 것이 그 직임이고 헌의에 있어서는 대간은 행할 바가 아니므로 마땅히 명을 환수하시도록 계청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간원에 통고하였더니 「그 뜻이 지당하다. 내일 아침에 상의하여 조처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에 갖추어 아뢰어서 윤허를 얻었다. 나중에 간원이 피혐한 사연을 보니 처음에 응답한 말과는 상반되었으나 그 또한 나름대로 소견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뒤에 동료들이 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의심한다고 하여 인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나는 몸소 대간이 되어 이미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병으로 집에 있어서 즉시 사피하지 못하여 잘못이 많은데 양사가 이제 또 인퇴하였으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동료를 처치할 수 없다.' 하고,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中略- 또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사찰(私札)로 말한 것도 불가한 일은 아니고, 병으로 말미중이라 사피하지 못한 것은 형편상 그런 것이니, 대사간 황섬, 사간 이호의, 헌납 류성, 정언 박안현, 대사헌 성영, 집의 김대래, 장령 민여임․이경기, 지평 이필영. 민경기를 모두 출사하게 하고, 정언 민덕남은 체차시키소서. 처분을 바랍니다." 【원전】 25 집 245 면
선조39/08/23(기미)
홍문관이 아뢰기를, "대사헌 성영, 집의 김대래, 장령 민여임, 지평 이필영, 민경기는 '임해군 이진이 국법을 무시하고 비의를 자행하여 백성의 원망이 날로 극심하고 여정(輿情)이 울분을 갖고 있는데도 신들은 무상한 사람으로 풍헌(風憲)의 자리에 있으면서 묵묵히 한 마디 말도 없이 자리만 지키고 날을 보냈다. 삼가 전교를 보니 신들이 연약하여 할 일을 못한 죄는 여기에서 피할 수 없다.' 하고, 대사간 황섬(黃暹), 사간 이호의(李好義), 헌납 류성(柳惺), 정언 신광립(申光立)․박안현(朴顔賢)은 '신들은 무상한 사람으로 언지(言地)에 있으면서 임해군 이진이 국법을 무시하고 비의를 자행하였지만 묵묵히 말하지 않고 그대로 시일만 보냈으니, 연약하여 할 일을 못한 죄는 실제로 회피하기 어렵다. 부끄럽게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하고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신들은 삼가 어제의 비망기를 보고 머리를 모아 경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장의 전교가 내려지자 만인의 입으로 전파되어 온 도성에 기뻐하는 환성이 천둥소리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 어찌 동토(東土) 백성들의 복이며 태평의 근기(根基)가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임해군 이진이 국법을 무시하고 비의를 많이 자행한 것이 성교와 같았는데도 언책(言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잡지 못했으니, 그럭저럭 날짜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나온 것은 조만(早晩)에 상관이 없으니, 이것으로 언관을 가벼이 체직하여 소요의 발단을 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사헌 성영, 집의 김대래, 장령 민여임, 지평 이필영․민경기와 대사간 황섬, 사간 이호의, 헌납 류성, 정언 신광립,박안현을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253 면
선조39/08/26(임술)
홍문관이 아뢰기를, "장령 이충양(李忠養)은 '신이 삼가 비망기를 보건대, 임해군 이진은 국법을 무시하고 비의를 자행했지만 유사가 거론하지 않고 헌부가 논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신은 일찍이 본직에 있으면서 일에 따라 논박하지 못하고 잘못이 나타나는 대로 치죄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연약한 과실은 지금 언책(言責)을 담당한 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더구나 상신의 차자에 「앉아서 방관만 하였다.」 하고, 또 「입을 다무는 경계만 힘써 지키고 말을 하면 배척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상의 이목(耳目)을 맡은 자가 입을 열지 못하였다.」고 하니, 신이 어찌 스스로 과오가 없다 하여 그대로 행공(行公)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집의 김대래(金大來), 장령 민여임(閔汝任), 지평 이필영(李必榮)․민경기(閔慶基)는 '신들은 일찍이 상신의 차자를 보고 미안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소요가 일어날까 염려되어 다시 번거롭게 말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장령 이충양이 이것을 들어 사피하였으니, 신들이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대사간 황섬(黃暹), 헌납 류성(柳惺), 정언 신광립(申光立), 박안현(朴顔賢)은 '상신의 차자 중에 나온 말은 신들이 사실 미안함을 알았지만 전에 사피한 말과 뜻이 서로 같고 또 상을 번독스럽게 할까 염려되어 부득이 행공하였는데, 지금 이충양이 피혐하는 내용을 보니, 뻔뻔스레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하고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임해군 이진이 국법을 무시하고 몹쓸 짓을 많이 자행한 정상은 이미 논박하였으니, 기왕의 일은 추혐(追嫌)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상신의 차자 중에 한 말은 보통 하는 말에 불과하니, 이 때문에 떠들썩하게 인혐할 것은 없습니다. 집의 김대래, 장령 민여임, 이충양, 지평 이필영, 민경기와 대사간 황섬, 헌납 류성, 정언 신광립․박안현을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254 면
선조40/01/23(정해)
권희(權憘)를 호조 참판으로, 정광적(鄭光績)을 병조 참판으로, 황섬(黃暹)을 대사헌으로, 박승종(朴承宗)을 동지중추부사로, 이홍로(李弘老)를 동지중추부사로, 서성(徐픸)을 경기 감사로, 성이문(成以文)을 부제학으로, 이유홍(李惟弘)을 예조 참의로, 조응문(趙應文)을 군기 정(軍器正)으로, 여유길(呂裕吉)을 사옹 정(司甕正)으로, 권태일(權泰一)을 집의로, 오백령(吳百齡)을 사성으로, 민여임(閔汝任)을 장령으로, 송석경(宋錫慶)을 장령으로, 이순경(李順慶)을 상례(相禮)로, 류성(柳惺)을 지평으로, 윤효선(尹孝先)을 지평으로, 채경선(蔡慶先)을 홍문 교리로, 이충양(李忠養)을 직강으로, 민덕남(閔德男)을 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25 집 304 면
선조40/02/05(무술)
지평 류성(柳惺)이 색승지를 파직할 일을 내계(來啓)하니,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306 면
선조40/02/12(을사)
대사헌 황섬(黃暹), 집의 김대래(金大來), 장령 민여임(閔汝任)․이구징(李久澄), 지평 류성(柳惺)이 아뢰기를,"지난번 한술(韓述)과 황정철(黃廷喆)을 논할 때에 송인급도 함께 논하려고 초안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듣건대 그의 소행이 한술 등보다 심하다고 했는데 낭자한 명목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으므로, 혹 역관 무리들이 원망하여 만들어낸 말은 아닐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견문하여 실정을 얻어낸 뒤에 처리하려고 한술 등에 대해서만 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간원의 계사를 보니, 신들이 논사(論事)하면서 불민(不敏)한 죄가 큽니다. 신들의 체직을 명하소서."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308 면
선조40/02/12(을사)
지평 윤효선(尹孝先)이 아뢰기를, "모두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무릇 양사에서 논한 것이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원은 한술과 황정철이 앞서 대간의 논핵을 입었으니 송인급만 논핵한 것이고, 헌부는 송인급의 소행이 한술 등보다 심하다고 하지만 역관의 입에서 나온 것일까 염려하여 다시 견문하여 실정을 얻어낸 뒤에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원에서도 한술과 정철의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며, 헌부 역시 인급의 일을 논핵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다만 거론하는 선후에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모두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이것으로 가볍게 대간을 체직해서는 안됩니다. 대사간 성이문, 사간 최유원, 정언 최홍재․정광성, 대사헌 황섬, 집의 김대래, 장령 민여임, 이구징, 지평 류성에게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308 면
선조40/02/15(무신)
집의 김대래(金大來), 장령 민여임(閔汝任), 이구징(李久澄), 지평 류성(柳惺), 윤효선(尹孝先)이 아뢰기를, "신들이 모두 형편없는 사람으로 풍헌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을 논할 적에 신중히 살피지 못하여 며칠 동안 여러 번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분분하게 소요를 일으킨 죄는 참으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비(聖批)를 받들건대 황송한 마음을 가눌 수 없기에 다시 나와 번독스럽게 아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은사 일행이 은자(銀子)를 가지고 갔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송인급(宋仁及)이 여비로 쓸 은자를 사사로이 썼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풍문에서 나온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초 한술 등을 논계할 때에 함께 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뒤 인혐할 때에 이른바 이치상 가깝지 않다고 한 것 역시 이런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계사 가운데 여비의 은자를 거론했던 것은 대개 들은 대로 모두 아뢰어 빠짐없이 추핵(推탢)해서 실정을 얻어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자를 가지고 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로 인해 성교(聖敎)가 있게까지 하였으니, 신들이 어리석어 살피지 못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신들의 체직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우연히 발생한 일이니, 번거롭게 피혐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 사피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25 집 309 면
선조40/02/28(신유)
지평 윤효선이 아뢰기를, "신이 정고(呈告)를 하고 다시 나온 뒤로 병세가 몹시 중하여 몸을 이끌고 나가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다시 정고하여 꼭 체면(遞免)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선 본부에 병가를 내고 성상소의 임무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령 이구징이 피혐한 말을 보건대 '성상소에 병고가 있어 신이 대행하여 간원의 일을 처치하게 되었는데, 해가 저물고 궁문이 이미 닫혀 미처 입계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성상소의 하지평(下持平)이 병가를 내자 하리(下吏)가 상지평(上持平) 류성(柳惺)에게 급히 달려가 고하면서 성상소의 임무를 책임지웠는데, 류성이 병으로 성상소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또 성상소의 임무를 장령 이구징에게 책임지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날이 이미 저물고 궁문이 닫혀 처치해야 할 막중한 일을 당일 내 미처 입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자신의 체면(遞免)만을 도모하고자 신의 병을 의탁하여 성상소의 임무를 동료 직원에게 떠맡기려다 차질을 빚게 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신의 직을 파척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311 면
선조40/02/29(임술)
정언 류업(柳忄業 )이 아뢰기를, "대사헌 황섬은 신의 외삼촌이고 지평 류성(柳惺)은 신의 동성 사촌형입니다. 양사(兩司)는 서로 상피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로 굳어졌으니, 신이 그대로 본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체직을 명하소서."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312 면
선조40/04/13(을사)
한효순(韓孝純)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최천건(崔天健)을 이조 판서로, 노직(盧稷)을 형조 판서로, 윤승길(尹承吉)을 지중추부사로, 이시언(李時彦)을 판윤으로, 목장흠(睦長欽)을 보덕으로, 신요(申橈)를 필선(弼善)으로, 류경종(柳慶宗)을 병조 정랑으로, 류성(柳惺)을 직강(直講)으로, 송석조(宋碩祚)를 지평으로, 조탁(曺倬)을 홍문 교리로, 오익(吳翊)을 병조 좌랑으로, 송영구(宋英耈)를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오윤겸(吳允謙)을 안주 목사(安州牧使)로 삼았다.【원전】 25집 324 면
선조40/04/28(경신)
장만(張晩)을 호조 참판으로, 권희(權憘)를 도승지로, 이순경(李順慶)을 장령으로, 류희분(柳希奮)을 사성으로, 송석경(宋錫慶)을 상례(相禮)로, 송석조(宋錫祚)를 이조 정랑으로, 정입(鄭쬬)을 이조 정랑으로, 남복규(南復圭)를 지평으로, 류업(柳忄業 )을 이조 좌랑으로, 류성(柳惺)을 헌납으로, 최기남(崔起南)을 병조 정랑으로, 구혜(具?)를 정언으로, 김치원(金致遠)을 병조 정랑으로, 정광성(鄭廣成)을 수찬으로, 김성발(金聲發)을 검열로, 신종술(申宗述)을 월관 첨사(月串僉使)로, 강효업(康孝業)을 미관 첨사(彌串僉使)로 삼았다. 【원전】 25 집 330 면
선조40/08/06(병인)
헌납 류성(柳惺)이 아뢰기를, "지난달 29일 신이 겸관(兼官)으로 시강원에 입직했는데 성상소(城上所)가 감찰원 원사열의 파직을 청하는 뜻으로 계초(啓草)를 갖추어 신에게 간통했습니다. 신은 곡절을 알 수는 없었으나 동료들이 이미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었으므로 근실이라고 써서 준례에 따라 통문에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부의 계사를 본건대 논사가 실상에 어긋난 죄는 동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원전】 25 집 357 면
선조40/08/07(정묘)
홍문관이 아뢰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정언 기협(奇協), 대사간 홍식, 정언 이호신, 사간 조탁, 헌납 류성, 대사헌 황섬, 장령 민여임, 지평 이척․신광립, 장령 윤양이 모두 인혐(引嫌)하여 사퇴했습니다. 대간이 논사(論事)하는 즈음에는 반드시 모두 직접 본 뒤에 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크고 작은 일을 가릴 것 없이 대개는 풍문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사(兩司)의 계사를 살펴보건대 혹은 대감(臺監)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나장을 구타했다고 하고, 혹은 술에 취하여 승지를 모욕하고 사대부의 집에 난입하여 붙잡아갔다고 하였으니, 그 일이 모두 놀랍습니다. 대개 이번 일은 처음 미천한 하례들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인데 들은 것이 각기 다르므로 논사한 것도 각각 서로 어긋난 것입니다. 양자간의 곡절은 시비를 헤아리기 어려우나 결과를 따진다면 모두 풍문에서 나온 것으로 소문에 따라 규정(糾正)한다는 본의에는 잘못됨이 없으니 특별히 피혐(避嫌)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병으로 집에 있거나 또는 시강원에 입직하였다가 전례에 따라 통문에 답하였을 뿐이니 이는 더욱 혐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솔히 언관(言官)을 체직시켜 소요스런 꼬투리를 열 수 없으니, 대사헌 황섬, 장령 민여임, 윤양. 지평 이척, 신광립, 대사간 홍식, 사간 조탁, 헌납 류성, 정언 기협, 이호신을 모두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소서. 처분을 바랍니다." 【원전】 25 집 357 면
선조40/08/28(무자)
조탁(曺倬)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류몽인(柳夢寅)을 상호군(上護軍)으로, 김순명(金順命)을 사직(司直)으로, 조정지(趙庭芝)를 사정(司正)으로, 이호의(李好義)를 사간원 사간으로, 서경우(徐景雨)를 형조 정랑으로, 윤효선(尹孝先)을 성균관 직강으로, 구사직(具思稷)을 구성 부사(龜城府使)로, 이지(李芷)를 함경북도 우후(咸鏡北道虞候)로, 류성(柳惺)을 세자 시강원 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 삼았다. 【원전】 25 집 360 면
광해00/02/20(정축)
정언 이사경이 계청하기를, "정인홍, 이경전, 이이첨을 석방시키고 관작을 회복시키소서. -中略- 이경기(李慶셢)는 극력 정국(庭鞫)하자는 의논을 주장하여 화(禍)를 전가시킬 계책을 꾸몄으며, 류성(柳惺)은 원흉의 지친으로 권세를 의지하여 조정을 탁란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中略- 신요(申橈)는 임금의 말을 가탁하여 정론(正論)을 불령(不逞)스러운 것이라 하였으며, 류업(柳忄業 )은 원흉의 아들로 아직도 청현직에 그대로 있습니다. 부사과 구혜, 전 부호군 이경기, 부사직 신광립, 류성은 관작을 삭탈하고, 행 동지중추부사 최천건, 전 판서 성영, 부제학 송응순, 예빈시 부정 신요, 봉교 이정, 이조 좌랑 류업은 아울러 파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정인홍 등은 중도 부처하도록 양이(量移)하였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구혜 등에 대해서는 어제 나의 뜻을 이미 옥당에 하유하였다. 이제 경중을 분변하여 죄다 제거하여 버린다면 그들이 승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인심이 소요스러울 것이니, 상세히 살펴서 논하라. 구혜, 남복규, 류성, 성영, 이정은 파직시키고, 류업은 체차시키라. 이경기, 신광립, 최천건, 송응순, 신요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270 면
광해00/02/20(정축)
지평 정광성 등이 계청하기를, "정인홍, 이이첨, 이경전은 석방시키고 성영은 파직시키소서. -中略- 류성은 원흉의 친조카로 정인홍을 살해할 것을 모의하여 불칙한 말을 많이 함으로써 화(禍)를 전가시킬 계교를 세웠으며, -中略- 송응순, 신광립은 원흉에게 빌붙어 의탁하여 그를 주공(周公)에 견주면서 영구(營救)할 발판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무리들은 죄의 경중은 있으나, 끝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구혜, 류성, 이정은 아울러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로 출송시키소서. 최천건, 송응순, 신광립은 아울러 파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정인홍 등에 대해서는 이미 중도 부처하게 했으니 이미 공론을 따른 것이다.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이 의당하다. 성영에 대해서는 윤허한다. 구혜 등에 대해서는 어제 나의 의견을 이미 옥당에 하유하였다. 이제 경중을 분변하지 않고 모두 제거하여 버린다면 그들이 승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심이 반드시 소요스럽게 될 것이니, 상세히 살펴서 논하라. 구혜, 류성, 이정은 파직하라. 최천건, 송응순, 신광립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270 면
광해00/02/21(무인)
지평 정광성과 정언 이사경이 아뢰기를, "정인홍, 이경전, 이이첨은 석방하고 구혜, 류성, 이정은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로 출송시키며, 최천건, 송응순, 신광립은 파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정인홍 등은 양이(量移)한 것이 마땅한 조처였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구혜, 류성, 이정, 송응순, 신광립은 윤허한다. 최천건은 그때 전장(銓長)으로 있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은 재지(才智)가 있어 선왕께서도 칭찬하셨으니 오늘날 진실로 거두어 기용하여야 할 것이요, 파직시켜서는 안 된다.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272 면
광해00/04/16(임신)
지평 이민성(李民宬), 정언 김치(金緻) 등이 아뢰기를, "원흉을 안치한 뒤 나머지 당인들에게 아직껏 형을 집행하지 않아 공의는 행해지지 못하며, 국시(國是)는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니 저러니 오늘날까지 미루어오므로 인심들이 더없이 울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다한 불령(不逞)한 무리들에 대하여 비록 낱낱이 징치(徵治)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죄악이 유독 드러난 자와 죄가 무거운데 형벌을 모면한 자들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中略- 급제 류성(柳惺)은 원흉의 조카로서 그 위세를 빙자하여 음란하고 더러운 짓과 재물을 탐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화란을 일으킬 마음을 품고 무도한 말들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정인홍이 항거하는 소장을 올린 날에는 죽은 아내의 장인을 공갈하여 사주한 사람이 누구냐고 힐문하고 큰 옥사를 일으키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런 짓도 차마 하는 자가 어떤 짓인들 차마 하지 않겠습니까. -中略- 김대래, 이유홍, 송전, 성준구, 이효원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 홍식, 구혜, 남복규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류업, 황섬, 송준, 이덕온, 이경기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라 명하소서. -中略- 원흉이 권세를 잡은 뒤에는, 그가 흉칙한 속임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부합하여 전장(銓長)과 도헌(都憲)에 발탁하고 같은 무리들을 끌어들이고 자기들과 다른 자를 배격하여, 원흉의 세력으로 하여금 이처럼 극도에 이르러 떨치게 한 것은 모두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죄를 지고도 아직껏 나라의 법을 벗어나고 있으니, 성난 여정(輿情)이 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답하기를, "죄를 정한 지 오래이니, 다시 논의할 것 없다. 황섬 등에게는 파급이 너무 지나쳐 실로 중도(中道)에 지나쳤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송언신은 늙고 병든 전조의 신하로 별로 뚜렷이 드러난 죄도 없으니, 논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1 집 297 면
광해00/04/17(계유)
사간 이경전(李慶全)이, 죄를 주어야 한다고 논계 중인 자부(姉夫) 류성(柳惺) 때문에 인혐하여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원전】 31 집 298 면
광해00/04/19(을해)
지평 유석증(兪昔曾), 정언 윤형언(尹衡彦)이 청하기를, "김대래(金大來), 이유홍(李惟弘), 송보(宋숮), 성준구(成俊耈), 이효원(李效元)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柳惺), 홍식(洪湜), 구혜(具?), 남복규(南復圭)는 먼 곳에 귀양보내고, 최천건(崔天健), 성영(成泳), 송응순(宋應洵), 류영근(柳永謹), 류업(柳忄業 ),황섬(黃暹), 송준(宋駿), 이덕온(李德溫), 이경기(李慶?)는 관작을 삭탈하고 성문 밖으로 쫓아 버리고, 송언신(宋言愼)은 먼 곳에 귀양보내야 합니다. -中略- 왕위를 이은 처음에 다시 재상의 자리에 앉히니, 중외에서 실망하여 심지어는 기가(奇哥)로 류가(柳哥)를 바꾸었다는 조롱까지 있습니다. 인심의 거취와 나라의 존망이 모두 이 사람의 진퇴에 매였으니, 관작을 삭탈하여 문밖으로 출송하소서. 급제 이홍로(李弘老)는 양궁(兩宮)과 서로 얼키어 뚜렷하게 국본(國本)을 모위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짊어진 신하는 하루라도 천지의 사이에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형률에 따라 죄를 정하라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대신의 체면은 매우 중하여 함부로 논의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산릉(山陵)의 일을 총호(摠護)함에 있어서랴. 윤허하지 않는다. 이홍로는 이미 유배되었으니, 죄를 더할 것 없다."하였다. 【원전】 31 집 299 면
광해00/04/20(병자)
지평 유석증, 정언 윤형언 등이 아뢰기를, “김대래(金大來), 이유홍(李惟弘), 송보(宋숮), 성준구(成俊耈), 이효원(李效元)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柳惺), 홍식(洪湜), 구혜(具?), 남복규(南復奎) 등은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崔天健), 성영(成泳), 송응순(宋應洵), 류영근(柳永謹), 류업(柳忄業 ), 황섬(黃暹), 송준(宋駿), 이덕온(李德溫), 이경기(李慶?)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고, 송언신은 먼 곳에 귀양보내고, 기자헌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고, 이홍로는 형률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하니, 이미 하유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원전】 31 집 299 면
광해00/04/21(정축)
장령 윤길, 지평 유석증, 이민성, 정언 김치, 윤형언 등이 아뢰어 "김대래,이유홍, 송보, 성준구, 이효원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 구혜, 홍식, 남복규는 먼 곳에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류업, 황섬, 송준, 이덕온, 이경기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고, 이홍로는 형률에 따라 죄를 주라"고 청하니, 답하기를,"죄를 정한 지 오래이니, 더하자는 논의는 과중하다. 황섬 등은 그만두도록 하라. 좌상은 몸가짐을 조심하고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하며 국량이 넓고 커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으니, 이 시기의 재상 직임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다. 너희들이 일의 체모를 생각지 않고 함부로 대신을 논핵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니, 더는 번거롭게 하지 말아 조정을 높여야 한다. 이홍로도 이미 귀양을 보냈는데 어찌 반드시 형률에 따라 죄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299 면
광해00/04/21(정축)
홍문관 <부제학 정광적(鄭光績), 전한 남이공(南以恭), 부응교 박이서(朴彛敍), 교리 최기남(崔起南), 부교리 김광엽(金光燁), 이호신(李好信), 부수찬 이성(李惺)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공론은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 공론이 행해지지 않으면 시비가 밝지 않아 난망(亂亡)이 따르는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中略- 류성, 남복규, 구혜는, 혹 원흉의 조카로서 위세를 빙자하여 더욱 사독을 부리다가 정인홍이 소장을 올렸던 날에는 죽은 아내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힐문하여 큰 옥사를 일으키려고 모의하였으며, 혹은 어리석고 염치가 없는 무리로서 원흉의 지시를 따라 궁금(宮禁)과 인연하여 조정을 어지럽혀 원흉의 기세를 도왔으며, 혹은 몸소 대간이 되어 먼저는 동료를 모함하고 뒤에는 선한 선비를 귀양보냈는데 그 계책이 아, 참혹하였습니다. -中略- 급제 이홍로는 양궁(兩宮)과 서로 얼키어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모의하였으니, 하늘에 이른 죄를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정배(定配)했다고 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숨을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하니, 답하기를, "사람을 다스림에는 적당하게 하고 그쳐야 마음을 승복시키고 악을 징계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중도(中道)에 지나치면 왕법에 어긋난다. 황섬 등은 제쳐두도록 하라. 송언신은 전조의 늙은 옛 신하이다. 전달한 말은 사실에 가깝지 않은 듯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좌상이 어찌 이와 같을 리 있겠는가. 대신은 일반 관원과 같지 않으니, 가볍게 논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홍로도 이미 귀양보냈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1 집 299 면
광해00/04/22(무인)
장령 유경종과 윤길, 지평 유석증, 이민성, 헌납 임연, 정언 김치, 유형언 등이 아뢰기를, "김대래, 이유홍, 송보, 성준구, 이효원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 홍식, 구혜, 남복규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황섬, 송준, 이경기, 류업, 이덕온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기자헌도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이홍로는 법률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와 같이 아뢰니 김대래 등 6인은 중도 부처하고, 홍식은 더 논하지 말라. 좌상의 일은 이미 하유하였다. 이홍로는 우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대개 재궁(梓宮)이 빈소에 계시고 나랏일이 위급한데 하루에 논핵하는 대상이 무려 20여 사람이나 되며, 대신에 있어서는 진퇴를 더욱 쉽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갑자기 공박하여 용서하지 않으니, 손상됨이 크다. 더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31 집 300 면
광해00/04/23(기묘)
지평 유석증, 이민성, 정언 윤형언 등이 김대래, 이유홍, 성준구, 송보, 이효원, 류성 등은 안치하고, 홍식, 구혜, 남복규 등은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황섬 등은 관작을 삭탈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 버리고, 이홍로는 법률에 의해 죄를 정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김대래 등은 이미 부처(付處)했으니 다시금 번거롭게 하지 말고, 홍식 등은 잠시 동안 그대로 두라. 황섬․송준은 아울러 파직하고, 좌상과 이홍로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300 면
광해00/04/24(경진)
장령 윤길, 지평 유석증, 이민성, 헌납 임연, 정언 정홍익, 윤형언 등이 김대래, 이유홍, 성준구, 송보, 이효원, 류성은 안치하고, 홍식, 구혜, 남복규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황섬, 류영근, 송준, 이경기, 류업, 이덕온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기자헌도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이홍로는 형률에 의해 죄를 정할 것을 계청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홍식은 일개 용부(庸夫)에 지나지 않으니,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필시 김대래와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부마(駙馬)의 아버지이니 특별히 관대한 법으로 처리하여 자원 부처(自願付處)하라. 구혜, 남복규는 중도 부처하라. 최천건 등은 죄를 정했는데 어찌 다시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황섬, 송준도 파직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대신을 논핵하는 말은 경솔히 내놓아서는 안 되는데 또 정리(情理)에 가깝지 않은 말들을 제기하니, 참으로 이른바 '죄를 더하려면 어찌 이유가 없는 게 걱정이겠는가.'라는 것이다.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이홍로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301 면
광해00/04/25(신사)
김대래는 종성(鐘城)으로, 이유화(李惟和)는 강계(江界)로, 송보(宋숮)는 이산(理山)으로, 성준구(成俊耈)는 남해로, 이효원(李效元)은 거제로, 류성(柳惺)은 삼수로 정배하였다. 【원전】 31 집 302 면
광해00/04/29(을유)
구혜는 창성(昌城)으로, 김대래,남복규는 갑산(甲山)으로, 이효원은 거제(巨濟)로, 성준구는 이산(理山)으로, 송보는 벽동(碧潼)으로, 이유홍은 강계(江界)로, 류성은 삼수(三水)로 귀양보냈다. 【원전】 31 집 304 면
광해00/10/13(정묘)
류영경 등을 정죄한 뒤에 중외에 교서를 내렸다. 그 글에 이르기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춘추(春秋)의 의리에 반역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준엄하나 천지의 자애로움은 만물을 살리는 것으로 주장을 삼기에, 이에 참작하여 자세하게 처리하며 백성에게 호소하기를 곡진히 한다. -中略- 예컨대 이유홍(李惟弘), 송보(宋?), 성준구(成俊耈), 이효원(李效元), 류성(柳惺), 구혜(具惠), 남복규(南復圭), 홍식(洪湜) 등은, 혹은 원흉의 조카로서 혹은 원흉의 친한 이로서 혹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혹 종이나 머슴같이 굴며 도깨비처럼 모이어 밤낮으로 경영하였으니, 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말하는 사람을 쫓아내어 으르렁거리며 화(禍)를 즐거워하고, 대관(臺官)을 물어뜯어서 마음을 쾌하게 하기도 하고, 각자들이 자신의 공이라 하며 국문하는 의논을 담당하여 팔을 휘젓기도 하였다. 의당 모두 사방의 먼 끝 지방으로 쫓아내어야 하므로 이미 삼위(三危)에 귀양보내어, 이유홍, 송박, 성준구, 이효원을 모두 위리 안치하고 류성, 구혜, 남복규, 홍식은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냈다. -中略- 조정이 청명하여졌으니 함께 외경의 아름다움에 이를 것이고 국세가 공고하여 영원히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에 교시하노니 아마 모든 것을 알았으리라."하였다. 【원전】 31 집 360 면
광해04/05/09(임인)
황상(黃裳)이 황혁(黃赫)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였다. "우상이 스무 번이나 정사(呈辭)하였으나, 상이 오랫동안 하교를 내리지 않다가 22일에 비로소 명을 내려 체차하였습니다. -中略- 지난번 대자(大子)가 소자(小子)의 나머지 당을 모두 제거하려고 하여 괴수 류영경을 부관 참시 하자고 의논했으니, 최천건(崔天健), 류성(柳惺)의 무리들은 장차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그 나머지도 각각 차례로 거행될 것입니다. 대론(臺論)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려다가 도로 그만두었습니다." 【원전】 32 집 58 면
광해04/07/17(기유)
금부가 아뢰기를, "율문 내에 '형제 및 손자는 종으로 삼아 정속(定屬)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류항(柳恒) 등은 삼촌 질자(姪子)로서 율문에 의해 정배할 것이나, 위리 안치는 율문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서계하지 않았습니다. 부표(付標)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쭙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형제와 손자로서 종으로 삼을 자는 모두 절도에 위리 안치하고, 이승의(李承義),류성(柳惺) 역시 위리 안치하라."하였다. 【원전】 32 집 86 면
광해04/07/17(기유)
<금부(禁府)> 연좌인 류영하(柳永賀)는 거제(巨濟)에, 류정량(柳廷亮)은 남해(南海)에, 류여휘(柳汝輝), 류흥휘(柳興輝)는 진도(珍島)에, 이영로(李榮老)는 거제에, 류성(柳惺)은 삼수(三水)에 모두 <이미 위리> 안치하였다. 【원전】 32 집 87 면
광해08/10/18(을묘)
합계에 답하였다. "허욱과 박동량은 이미 시골로 추방하여 돌려보냈으니, 또 무슨 죄를 더하겠는가. 무신년의 흉역한 말은 사실은 류성(柳惺)에게서 나왔는데, 류성은 아직도 목을 보전하고 있다. 매양 이미 정죄(定罪)한 지엽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오래도록 논집하고 있으니, 거의 경중과 본말을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류성에게 죄를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원전】 32 집 524 면
광해08/10/19(병진)
양사의 모든 관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세 역적과 여섯 흉도의 죄상을 가지고 한 달이 넘게 논열을 하였는데도 정성이 깊지 못하여 아직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아래로 이목(耳目)을 맡은 관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위로 듣기 싫어한다는 허물을 성상께 돌아가게 하여, 죄만 쌓은 채 뻔뻔스런 얼굴로 반열을 따라 출사하고 있습니다. -中略- 허욱과 최천건 등은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하여 죄가 류영경과 같으니 어찌 지엽적이라고 하여 논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류성은 흉계를 꾸미고 반역을 한 정상이 가장 드러난 자인데 당초에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신들이 나약하여 직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을 논하기를 형편없이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신들을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32 집 524 면
광해08/10/21(무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또 아뢰기를, "죄인 류성(柳惺)은 류영경의 조카로서 크고 작은 흉역의 모의를 모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류홍(李惟弘), 최천건(崔天健), 김대래(金大來) 등과 결당하여 복심이 되어서는 밤낮으로 모여 차마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본을 위태롭게 하고 양궁(兩宮)을 이간시키는 것이 귀신과 같아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으며 기세가 치성하게 되어서는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눈짓들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中略- 역적 류성의 흉역한 말은 류영경에게 부리를 두고 있으며 실상은 이유홍․최천건․김대래의 협조에서 나온 것이니, 류성의 죄상은 류영경이나 김대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죄를 정할 때에 그들의 잔당들이 버티고 있었고 정론(正論)은 미약하였기 때문에 엄하게 주벌하지 못하여 법의 적용이 미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년이 되도록 아직도 죽음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성을 율대로 처단하여 신령과 사람들의 울분을 통쾌하게 하소서."하였다. 【원전】 32 집 525 면
광해08/10/21(무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류성에 대한 일은 단지 논사의 체모에 경중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굳이 죄를 더 줄 것은 없다." 【원전】 태백산본
광해08/10/22(기미)
양사가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류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원전】 32 집 525 면
광해08/10/24(신유)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류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2 집 525 면
광해08/10/26(계해)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류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원전】 32 집 525 면
광해08/10/27(갑자)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류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원전】 32 집 526 면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처치하였으니 다시 논하지 말라. 류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원전】 태백산본
광해08/10/28(을축)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류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원전】 32 집 526 면
광해08/10/30(정묘)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류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원전】 32 집 526 면
광해08/11/03(경오)
양사가 합계하였는데, 류성(柳惺)을 법률대로 처단하고 최천건(崔天健)과 허욱(許頊)과 성영(成泳)을 위리 안치시키고 서성(徐픸)과 박동량(朴東亮)과 신흠(申欽)과 한준겸(韓浚謙)을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32 집 527 면
광해08/11/10(정축)
대사헌 남근(南瑾), 대사간 정조(鄭造), 사간 윤인(尹휖), 장령 금개(琴乾), 임건(林健), 헌납 한옥(韓玉), 지평 정준(鄭遵), 남궁경(南宮툑), 정언 홍요검(洪堯儉)․채승선(蔡承先)이 아뢰기를, "역적 류성(柳惺)은 죄가 천지에 가득찼고 악이 김대래(金大來)보다 크므로 이미 사사(賜死)하여 조금은 여론의 울분을 풀었습니다. 다만 양사가 율대로 처단하라고 달을 넘기면서 논집하고 있었으니 역적 토벌에 대한 계청이 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 사사하라는 명이 내리던 날에야 옥당은 처음으로 차자를 한 번 올렸으니, 이는 신들의 논계를 성상의 뜻이나 받들어 따르고 마는 것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한몸이 되어야 할 삼사(三司)가 과연 이러한 것이란 말입니까.
신들이 삼가 이전의 사사하는 법전을 보건대, 당시에는 반드시 근거할 만한 죄상을 가지고 시행한 것이었는데도 후세에 사람들이 그 실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가지고 애매한 일이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류성은 류영경(柳永慶)의 조카로서 궁액(宮掖)과 교통하고 양궁(兩宮)을 이간시켰으며 반드시 사류(士類)를 궐정 추국하여 어진 재신(宰臣)을 죽여서 끝에 가서는 그 반역의 계책을 부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상께서도 환히 아시는 바입니다. 류성의 죄악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누가 분하게 여기며 토벌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모두 형편없는 자들로서 언론을 맡은 자리에 무릅쓰고 있으면서 한 시대의 공론으로 하여금 논사(論思)를 맡은 옥당의 의논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신들이 나약하여 경시를 당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들을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원전】 32 집 528 면
광해08/11/11(무인)
전한 이창후(李昌後), 부응교 이정원(李挺元), 부수찬 황덕부(黃德符), 정자 조유선(趙裕善)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양사가 피혐한 것을 보니, '역적 류성을 사사하라는 명을 내릴 때에 옥당은 단지 한 번 차자를 올렸으니, 이는 신들의 논계를 성상의 뜻이나 받들고 마는 것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몸이어야 할 삼사가 과연 이와 같단 말입니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역적 류성(柳惺)은 류영경의 조카로서 몰래 다른 마음을 품고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하였으며 궐정 추국을 앞장서서 주장하여 양궁(兩宮)을 교란시켰으므로 죄악이 극도에 달하여 신령과 사람들이 모두 분통스러워 하였습니다. -中略- 신들이 논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드러나게 비난과 배척을 받았으니 매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대죄합니다."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32 집 528 면
광해08/11/12(기묘)
양사가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한 일과 류성에 대한 일이었다.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류성은 이미 사사하였으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2 집 528 면
광해08/11/13(경진)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한 일과 류성에 대한 일이었다. 답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미책봉(未冊封)이라는 세 글자를 허욱(許頊)이 지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위리 안치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 최천건(崔天健) 등은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니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2 집 529 면
광해08/11/16(계미)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한 일 및 류성에 대한 일이었다.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홍문관이 연차(連箚)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한 일과 류성에 대한 일이었다.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원전】 32 집 529 면
광해08/11/17(갑신)
양사가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한 일 및 류성에 대한 일이었다.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2 집 529 면
광해08/11/18(을유)
양사가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한 일 및 류성에 대한 일이었다.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원전】 32 집 529 면
광해08/11/19(병술)
양사가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한 일과 류성에 대한 일이었다. 답하기를,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다. 논계를 중지하도록 하라."하였다. 【원전】 32 집 529 면
광해08/11/20(정해)
양사가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한 일 및 류성에 대한 일을 합계하니,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원전】 32 집 529 면
광해08/11/20(정해)
옥당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세 역적과 네 흉도의 일 및 류성의 일에 대하여 공론을 따르소서."하니, 답하기를, "이미 참작하여 죄를 정하였다.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2 집 529 면
광해08/11/26(계사)
한찬남이 아뢰기를, "역적 류성을 한결같이 역적 김대래의 예에 의거하여 추형을 하자면 그 아들을 마땅히 연좌시켜야 하는데, 지금 류성의 배소(配所)에 있다고 하니, 도망갈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급히 도사(都事)를 보내어 밤낮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서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원전】 32 집 531 면
광해08/12/15(신해)
금부도사가 치계하였다. "삼수(三水)에 정배한 죄인 류성(柳惺)을 이달 4일에 사사(賜死)하였습니다." 【원전】 32 집 535 면
광해08/12/24(경신)
금부 도사 정결(鄭潔)이, 추형할 죄인 류성(柳惺)의 시신을 가져올 일로 내려갔다. 【원전】 32 집 540 면
광해09/02/03(무술)
호조가 아뢰기를, "<병조의 계사로 인하여 '이른바 역적의 집을 철거한 재목과 기와라고 한 것은 어느 역적의 집이며 어째서 철거하였는가?'라고 전교하시었습니다.> 역적을 정형(正刑)에 처한 뒤에 파가 저택(破家?澤)함에 있어서, 본조는 단지 재목과 기와 및 재산을 적몰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류영경(柳永慶), 김대래(金大來), 오윤남(吳允男), 서응상(徐應祥), 서순창(徐順昌) 등의 집은 의금부를 옛터에 새로 지을 때 이미 내려주어서 썼고, 최기(崔沂), 류성(柳惺) 등의 집은 사헌부 구기조성소(司憲府舊基造成所)에 제급하였으며, 기타 자질구레한 초가집 등의 재목은 공해(公?)에서 가가(假家)를 짓는 곳에 이미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제남(金齊男)의 집은 그의 아내가 들어가 살고 있어서 별장(別將)을 정해 수직하고 있으므로 아직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역적의 집은 전부터 공신(功臣)들에게 내려주었는데 근래에 마음대로 철거하여서 임의대로 쓰니 몹시 불가하다. 지금 이후로는 일일이 아뢰라. 그리고 이미 철거한 집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하였다. 【원전】 32 집 56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