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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40/02/22(을묘)
정혹(鄭?)을 예조 참의로, 박진원(朴震元)을 병조 참지로, 이유홍(李惟弘)을 동부승지로, 정사호(鄭賜湖)를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최관(崔瓘)을 전라 감사(全羅監司)로, 이호의(李好義)를 홍문관 교리로, 이경탁(李慶倬)을 호조 좌랑으로, 신광립(申光立)을 정언으로, 조성립(趙誠立)을 예조 좌랑으로, 오익(吳翊)을 전적으로, 박상현(朴尙賢)을 감찰로, 류항(柳恒)을 예조 좌랑으로, 김낙(金珞)을 사평(司評)으로, 김상용(金尙容)을 안변 부사(安邊府使)로, 이인경(李寅卿)을 경원 부사(慶源府使)로, 조즙(趙?)을 강계 판관(江界判官)으로, 이광윤(李光胤)을 서천 군수(舒川郡守)로, 이사경(李士慶)을 북도 평사(北道評事)로 삼았다. 【원전】 25 집 311 면
선조40/12/03(신유)
이호민(李好閔)을 도총부 도총관으로, 홍식(洪湜)을 이조 참판으로, 황섬(黃暹)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신익성(申翊聖)을 도총부 도총관으로, 구의강(具義剛)을 동지의금부사로, 황경중(黃敬中)을 사간원 헌납으로, 송보(宋숮)를 이조 정랑으로, 윤효선(尹孝先)을 이조 좌랑으로, 류업(柳忄業 )을 이조 좌랑으로, 정광성(鄭廣成)을 홍문관 수찬으로, 홍방(洪푲)을 병조 좌랑으로, 임장(任章)을 성균관 전적으로, 류항(柳恒)을 사간원 정언으로, 손척(孫倜)을 승문원 정자로, 김시언(金時言)을 승문원 정자로, 목대흠(睦大欽)을 승문원 부정자로 삼았다.【원전】 25 집 376 면
광해04/03/18(임자)
류팽석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역변이 처음 발생했을 적에 제가 과연 신율에게 말하였습니다. .-中略- 해주의 중이 또 강음의 중에게 말하기를 ‘근래에도 류영경(柳永慶)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하니, 강음의 중이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3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다.’ 하였는데, 류항(柳恒)·류제(柳悌)·류훤(柳?) 등의 이름을 다 말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근일 이 세 사람을 모두 관원에 임명하게 된다.’ 했는데 류제는 대장(大將)을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 두 생원(生員)의 관작(官爵)은 이로부터 높아질 것이다.’ 했는데, 그 재상은 합천은 정인홍(鄭仁弘)이고 동래(東萊)는 정경세(鄭經世)입니다. 두 중이 저녁에 들어와서 유숙하고 다음날 새벽에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과 용모에 대해서는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응당 체포해야 할 다섯 사람의 이름을 적어 주었다고 한 것은 바로 역당(逆黨) 4명인데 강응엽(康應曄)·강응린(康應쬧)·홍덕린(洪德쬧)·이세기(李世쨖)입니다. 이른바 십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은, 제가 이미 직재 등과 편지를 통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 체포할 적에 신율에게 말하였습니다.”하였다. 【원전】 32 집 33 면
광해04/03/19(계축)
친국이 있었다. 정이(貞伊)·이천수(李千壽), 중 천인(天印), 류제(柳悌)·류항(柳恒)·류열(柳悅)·류업(柳忄業 )에게 공초를 받았다. 정이는 김덕재(金德哉)의 아내이고, 이천수는 출행장(出行狀)을 봉산(鳳山)에 바쳤는데 신율이 역적의 공초에서 거론된 사람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보낸 자이고, 류제·류열·류업은 영경의 아들이고 류항은 조카이다. 류제 등이 공초하기를, “저의 아비인 영경의 일문(一門)과 직재(直哉)의 패거리와는 서로 원수진 사이입니다. 기축년 옥사 때 직재를 정거(停擧)시켰으며 류영근(柳永謹)·영경(永慶)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을 적에는 직재를 배척하였으므로, 두 집안은 물과 불 같다는 것을 중외(中外)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역모했을 리가 있겠습니까.”하고,
류업은 미친병이 도져서 공초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아울러 가두었다. 천인(天印)과 천하(天河)는 이름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충청 감사 박이서(朴츺敍)가 적당인가 의심하여 체포하여 보냈다. 천인은 본디 허잠(許潛)의 손자인데 집안에서 죄를 얻어 중이 된 자이다. 【원전】 32 집 34 면
광해04/04/19(계미)
전교하였다. “송상인(宋象仁)은 역적의 괴수와 절친한 자이고 최봉수(崔奉守)·송종식(宋從植)은 흉적의 일가이지만 특별히 국문만 하는 너그러운 법전을 썼다. 상인은 외딴 섬으로 정배하고 봉수·종식은 먼 곳에 유배하도록 하라. 류항(柳恒)도 역적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다. 관작을 삭탈하고 도성문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 신열(申說)은 두 번이나 역적의 입에서 거론되었으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대신에게 문의하라.” 【원전】 32 집 49 면
광해04/07/14(병오)
<금부가> 연좌 죄인 류항(柳恒)은 해남(海南)으로, 이승의(李承義)는 남해(南海)로, 류흘(柳屹)은 의주(義州)로, 소남(小男)은 경흥(慶興)으로 정배할 것을 <아뢰었다.>【【류영경과 이홍로의 조카들이다.】】 【원전】 32 집 86 면
광해04/07/15(정미)
류항(柳恒) 등의 정배 단자에 대해 전교하기를, “형제와 손자는 무슨 율로 하며, 또 이 정배인들은 위리(圍籬)를 하지 않는가? 상고하여 아뢰라.”하였다. 【원전】 32 집 86 면
광해04/07/17(기유)
금부가 아뢰기를, “율문 내에 ‘형제 및 손자는 종으로 삼아 정속(定屬)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류항(柳恒) 등은 삼촌 질자(姪子)로서 율문에 의해 정배할 것이나, 위리 안치는 율문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서계하지 않았습니다. 부표(付標)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쭙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형제와 손자로서 종으로 삼을 자는 모두 절도에 위리 안치하고, 이승의(李承義)·류성(柳惺) 역시 위리 안치하라.” 하였다. 【원전】 32 집 86 면
광해04/07/17(기유)
전교하였다. “류항(柳恒)·류흘(柳?)은 위리 안치하지 말고, <역적의 괴수> 류영경의 사위인 <전 평사(評事)> 유수증(兪守曾)과 <학유(學諭)> 이현(李쐾), 이홍로(李弘老)의 사위 송유조(宋裕祚)·【권립(權쬬)은 모두】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함과 동시에 종신토록 금고하라. 역적> 김대래(金大來)의 사위 이응협(李應莢)은 판부(判付)에 의해 시행하여 <문외 출송과 동시에 종신토록 금고할 일을 의금부에 내리라.>” 【원전】 32 집 86 면
인조01/10/22(무신)
이조 판서 오윤겸(吳允謙), 참의 최명길(崔鳴吉), 좌랑 이명한(李明漢)·이경여(李敬輿), 승지 이홍주(李弘胄), 병조 판서 김류(金?), 참의 민여임(閔汝任), 참지 박동선(朴東善), 정랑 류항(柳恒), 좌랑 이유달(李惟達), 승지 한여직(韓汝?)이 입시하였다. 【원전】 33 집 561 면
인조02/12/17(정유)
간원이 아뢰기를, “장령 류항(柳恒)은 명망이 드러나지 않아 풍헌(風憲)의 직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차를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류항은 류영경(柳永慶)의 형의 아들이다. 【원전】 33 집 662 면
인조03/02/06(을유)
세자의 관례(冠禮)와 책봉례를 거행했을 때의 여러 집사(執事)와 동궁의 요속(僚屬)에게 차등있게 논상하였다. 관례 때의 주인(主人)인 경창군(慶昌君) 이주(李?)와 빈(賓)인 우의정 신흠(申欽)에게는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씩을, 찬례(贊禮)인 예조 판서 이정구에게는 숙마(熟馬) 1필을, 전문 서사관(篆文書寫官) 김상용, 죽책 서사관(竹冊書寫官) 조희일(趙希逸), 교명문 서사관(敎命文書寫官) 한인(韓仁), 진포해(進脯탛) 류항(柳恒)에게는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씩을 내렸다. 【원전】 33 집 677 면
인조03/03/21(기사)
모 도독이 회첩(回帖)을 보내고, 또 우리 나라에 책봉하는 새 예전(禮典)이 있음을 하례하였다. 이에 앞서 상이 비국의 의논에 따라 문안관 류항(柳恒)을 보내어 책봉의 은전이 내린 데 대해 치사하고, 이어 윤의립(尹毅立)의 일에 관해 말하니, 도독이 자못 덕을 베푼 척하는 기색이 있었으며, 답하기를, “예부에서는 4원을 차송하려고 하였는데, 본진(本鎭)이 전일에 각 아문에 게첩(揭帖)을 보내어 당신들의 나라가 탕패한 상황을 낱낱이 진달했기 때문에 단지 두 태감(太監)만 보내게 된 것이다. 지공하는 것과 증여할 물품을 당신들의 나라에서 전보다 반으로 줄여도 된다.”하고, 또 말하기를, “나와 윤 배신(尹陪臣)이 함께 있을 때 별로 큰 잘못도 없었고 큰 공도 없었으니 모름지기 국왕께 아뢰어 벌받지 않게 하라.”
하였다. 【원전】 33 집 691 면
인조03/09/06(신해)
강대진(姜大進)을 장령으로, 이경석을 헌납으로, 류항(柳恒)을 단천 군수(端川郡守)로 삼았다. 【원전】 34 집 28 면
인조16/03/10(계유)
양양 부사 류항(柳恒)이 해유(解由)에 구애되는 근심을 면하고자 하여 포흠(逋欠)으로 장부에 기재된 것을 이미 납입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감사가 적발하여 아뢰니, 상이 기한을 정해 정배하라고 명하고 이어 뒷날의 법으로 삼게 하였다. 【원전】 35 집 12 면
인조24/07/06(경술)
안익신(安益信) 등의 옥사(獄事)를 처리한 공로로 상을 내리도록 명하였는데, 추관(推官) 민형남(閔馨男)·홍진도(洪振道)·류항(柳恒)·김광욱(金光煜), 형방 승지 여이재(呂爾載), 문사 낭청(問事郞廳) 김익희(金益熙)·남선(南쉌)·박장원(朴長遠)은 각각 1등급씩 가자(加資)하고 양사 장관·금부 도사·사관(史官) 이하에게도 모두 상을 차등 있게 내렸다. 낭청 조한영(曺漢英)은 형란(荊蘭)의 공초(供招)를 받을 때의 일로 상에게 죄를 얻었기 때문에 이때 준직(准職)의 제수만을 명하였다. 【원전】 35 집 281 면
인조24/11/12(갑인)
김원립(金元立)을 집의로, 이시만(李時萬)을 사간으로, 이래(李崍)·권집(權?)을 장령으로, 이성항(李性恒)을 지평으로, 곽성귀(郭聖龜)를 정언으로, 김중일(金重鎰)을 수찬으로, 류항(柳恒)을 강원 감사로, 홍명하(洪命夏)를 화순 현감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289 면
인조25/03/14(을묘)
헌부가 아뢰기를, “강원 감사 류항(柳恒)이 가족들을 원주(原州)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그냥 신혼례를 거행했으며, 또 개인용 제수(祭需)를 여러 고을에 분정(分定)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무리한 일이니, 파직하소서.”하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35 집 296 면
인조25/04/12(계미)
강원 감사 류항(柳恒), 황해 감사 홍전(洪?)이 치계하기를, “날씨가 너무나 가무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향과 축문을 내려 기우제를 지내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5 집 299 면
인조25/07/28(정묘)
간원이 아뢰기를, “수령은 방백을 충분히 삼가서 섬겨야 하고, 방백은 수령에 대해서 마땅히 사정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강원 감사 류항(柳恒)은 탄핵을 받고 의심하여 선량한 목민관을 부당하게 내쳤고, 황해 감사 홍전(洪?)은 어떤 일로 인하여 노여움을 옮겨 형장을 쓰기에 이르렀으니, 사체로써 헤아려 볼 때 모두 거꾸로 되었습니다. 류항은 체차하고 홍전은 추고하소서.”하니, 상이 모두 추고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35 집 306 면
인조25/10/08(을해)
강원 감사 류항(柳恒)이 소를 올려 체직을 요청하였으나 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류항이 신부례(新婦禮)를 감영에서 치룬 것과 각 고을에 제물을 분정한 것 때문에 대간의 논평을 심하게 받았는데, 도내의 수령으로 화합하지 않은 자가 뜬말을 퍼뜨려 그렇게 된 것으로 의심하고, 드디어 원주 목사 이성연(李聖淵), 영월 군수 이유창(李有?), 홍천 현감 신평(申킌)을 파출시켰다. 그 뒤 신상(申?)이 장령이 되자, 드디어 “탄핵받은 것 때문에 의심하여 어진 수령을 부당하게 내쫓았다.”고 탄핵하니, 상이 추고할 것을 명하였다. 그는 함사(緘辭)에서 신상의 아들 신명규(申命圭)와는 혐의가 있다 하고, 또 성연의 불법적인 일 세 건과 신평·이유창 등의 잘못한 것을 끌어대며 말하기를 “이 몇 사람이 서로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냈다.” 하자, 상이 또 이성연 등을 추고토록 명하였다. 류항은 스스로 편치 못하게 여겨 병을 이유로 체직을 요청하였다. 【원전】35집 3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