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의 역사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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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png 10세 류업(忄業       )공(전양부원군의 3자)의 역사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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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40년 2월 29일(임술)

정언 류업(柳忄業 )이 아뢰기를, "대사헌 황섬은 신의 외삼촌이고 지평 류성(柳惺)은 신의 사촌형입니다. 양사(兩司)는 서로 상피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로 굳어졌으니, 신이 그대로 본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체직을 명하소서."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312 면

 

선조40/02/29(임술)

간원이 아뢰기를, "정언 류업이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양사가 서로 상피하는 것이 법전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체(一體)로 피하는 것이 근래 관례로 굳어졌으니, 직에 있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정언 류업은 체차를 명하소서."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312 면

 

선조 209 40/03/23(병술)

정창연(鄭昌衍)을 좌참찬으로, 홍여순(洪汝諄)을 우참찬으로, 허성(許筬)을 예조 판서로, 신흠(申欽)을 상호군(上護軍)으로, 이수일(李守一)을 호군(護軍)으로, 오백령(吳百齡)을 사인(舍人)으로, 이육(李堉)을 종부 정(宗簿正)으로, 박동망(朴東望)을 내자시 정(內資寺正)으로, 이필영(李必榮)을 상의원 정(尙衣院正)으로, 송석경(宋錫慶)을 사직(司直)으로, 허균(許筠)을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이형원(李馨遠)을 병조 정랑으로, 류업(柳忄業 )을 병조 좌랑으로, 최현(崔晛)을 검열(檢閱)로, 이희성(李希聖)을 경흥 부사(慶興府使)로, 우치적(禹致績)을 북도 우후(北道虞候)로 삼았다. 【원전】 25 집 318 면

 

선조40/04/28(경신)

장만(張晩)을 호조 참판으로, 권희(權憘)를 도승지로, 이순경(李順慶)을 장령으로, 류희분(柳希奮)을 사성으로, 송석경(宋錫慶)을 상례(相禮)로, 송석조(宋錫祚)를 이조 정랑으로, 정입(鄭?)을 이조 정랑으로, 남복규(南復圭)를 지평으로, 류업(柳 忄業 )을 이조 좌랑으로, 류성(柳惺)을 헌납으로, 최기남(崔起南)을 병조 정랑으로, 구혜(具?)를 정언으로, 김치원(金致遠)을 병조 정랑으로, 정광성(鄭廣成)을 수찬으로, 김성발(金聲發)을 검열로, 신종술(申宗述)을 월관 첨사(月串僉使)로, 강효업(康孝業)을 미관 첨사(彌串僉使)로 삼았다. 【원전】 25 집 330 면

 

선조40/12/03(신유)

이호민(李好閔)을 도총부 도총관으로, 홍식(洪湜)을 이조 참판으로, 황섬(黃暹)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신익성(申翊聖)을 도총부 도총관으로, 구의강(具義剛)을 동지의금부사로, 황경중(黃敬中)을 사간원 헌납으로, 송보(宋숮)를 이조 정랑으로, 윤효선(尹孝先)을 이조 좌랑으로, 류업(柳忄業 )을 이조 좌랑으로, 정광성(鄭廣成)을 홍문관 수찬으로, 홍방(洪푲)을 병조 좌랑으로, 임장(任章)을 성균관 전적으로, 류항(柳恒)을 사간원 정언으로, 손척(孫倜)을 승문원 정자로, 김시언(金時言)을 승문원 정자로, 목대흠(睦大欽)을 승문원 부정자로 삼았다. 【원전】 25 집 376 면

 

광해00/02/20(정축)

정언 이사경이 계청하기를, "정인홍, 이경전, 이이첨을 석방시키고 관작을 회복시키소서. -中略- 류업(柳忄業 )은 원흉의 아들로 아직도 청현직에 그대로 있습니다. 부사과 구혜, 전 부호군 이경기, 부사직 신광립, 류성은 관작을 삭탈하고, 행 동지중추부사 최천건, 전 판서 성영, 부제학 송응순, 예빈시 부정 신요, 봉교 이정, 이조 좌랑 류업은 아울러 파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정인홍 등은 중도 부처하도록 양이(量移)하였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구혜 등에 대해서는 어제 나의 뜻을 이미 옥당에 하유하였다. 이제 경중을 분변하여 죄다 제거하여 버린다면 그들이 승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인심이 소요스러울 것이니, 상세히 살펴서 논하라. 구혜, 남복규, 류성, 성영, 이정은 파직시키고, 류업은 체차시키라. 이경기, 신광립, 최천건, 송응순, 신요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270 면

 

광해00/04/16(임신)

지평 이민성(李民宬), 정언 김치(金緻) 등이 아뢰기를, "원흉을 안치한 뒤 나머지 당인들에게 아직껏 형을 집행하지 않아 공의는 행해지지 못하며, 국시(國是)는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니 저러니 오늘날까지 미루어오므로 인심들이 더없이 울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中略- 전 좌랑 류업(柳忄業 )은 사람됨이 용렬하여 콩과 보리도 가리지 못합니다. 다만 원흉의 아들로서 전조에 뽑혀 벼슬을 더럽혔습니다. -中略- 이 아홉 사람은 원흉이 죄를 받은 뒤일지라도 서울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래, 이유홍, 송전, 성준구, 이효원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 홍식, 구혜, 남복규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류업, 황섬, 송준, 이덕온, 이경기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라 명하소서. 행 상호군 송언신은 본디 음흉하고 포악한 사람으로서, 탐학하고 음란한 짓을 하여 금수(禽獸)와 같았습니다. -中略- 그의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답하기를, "죄를 정한 지 오래이니, 다시 논의할 것 없다. 황섬 등에게는 파급이 너무 지나쳐 실로 중도(中道)에 지나쳤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송언신은 늙고 병든 전조의 신하로 별로 뚜렷이 드러난 죄도 없으니, 논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1 집 297 면

 

광해00/04/19(을해)

지평 유석증(兪昔曾), 정언 윤형언(尹衡彦)이 청하기를, "김대래(金大來), 이유홍(李惟弘),송보(宋?),성준구(成俊耈), 이효원(李效元)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柳惺),홍식(洪湜),구혜(具?),남복규(南復圭)는 먼 곳에 귀양보내고, 최천건(崔天健), 성영(成泳), 송응순(宋應洵), 류영근(柳永謹),류업(柳忄業 ), 황섬(黃暹), 송준(宋駿), 이덕온(李德溫), 이경기(李慶셢)는 관작을 삭탈하고 성문 밖으로 쫓아 버리고, 송언신(宋言愼)은 먼 곳에 귀양보내야 합니다. -中略- 급제 이홍로(李弘老)는 양궁(兩宮)과 서로 얼키어 뚜렷하게 국본(國本)을 모위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짊어진 신하는 하루라도 천지의 사이에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형률에 따라 죄를 정하라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대신의 체면은 매우 중하여 함부로 논의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산릉(山陵)의 일을 총호(摠護)함에 있어서랴. 윤허하지 않는다. 이홍로는 이미 유배되었으니, 죄를 더할 것 없다."하였다. 【원전】 31 집 299 면

 

광해00/04/20(병자)

지평 유석증, 정언 윤형언 등이 아뢰기를, "김대래(金大來), 이유홍(李惟弘), 송보(宋?),성준구(成俊耈), 이효원(李效元)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柳惺), 홍식(洪湜), 구혜(具?), 남복규(南復奎) 등은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崔天健), 성영(成泳), 송응순(宋應洵), 류영근(柳永謹), 류업(柳忄業), 황섬(黃暹), 송준(宋駿), 이덕온(李德溫), 이경기(李慶?)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고, 송언신은 먼 곳에 귀양보내고, 기자헌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고, 이홍로는 형률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하니, 이미 하유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원전】 31 집 299 면

 

광해00/04/21(정축)

장령 윤길, 지평 유석증, 이민성, 정언 김치, 윤형언 등이 아뢰어 김대래, 이유홍, 송보, 성준구, 이효원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 구혜, 홍식, 남복규는 먼 곳에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류업, 황섬, 송준, 이덕온, 이경기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고, 이홍로는 형률에 따라 죄를 주라고 청하니, 답하기를, "죄를 정한 지 오래이니, 더하자는 논의는 과중하다. 황섬 등은 그만두도록 하라. 좌상은 몸가짐을 조심하고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하며 국량이 넓고 커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으니, 이 시기의 재상 직임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다. 너희들이 일의 체모를 생각지 않고 함부로 대신을 논핵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니, 더는 번거롭게 하지 말아 조정을 높여야 한다. 이홍로도 이미 귀양을 보냈는데 어찌 반드시 형률에 따라 죄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299 면

 

광해00/04/21(정축)

홍문관 부제학 정광적(鄭光績), 전한 남이공(南以恭), 부응교 박이서(朴彛敍), 교리 최기남(崔起南), 부교리 김광엽(金光燁), 이호신(李好信), 부수찬 이성(李惺)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공론은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 -中略- 전 지중추부사 최천건, 전 판서 성영, 전 부제학 송응순, 전 호군 류영근, 전 좌랑 류업, 행 사직 황섬, 행 호군 송준, 전 승지 이덕온, 급제 이경기 등은, 전조(銓曹)에 있을 적에 크고 작은 모든 임명에 한결같이 그의 지시대로 하였으며, 옥당의 관원으로서 상차하여 원흉을 주공(周公)에까지 비유하여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궁료(宮僚)로 있는 몸으로 감히 인홍의 무함이니 죄인을 이에 잡았느니 하는 등의 말로 내용을 꾸미어 회달했으며, 원흉의 한 집안 사람으로서 혹은 전랑이 되고 혹은 대각이 되어 세력을 믿고 방자하여 벼슬자리를 더럽혔습니다. 섭정(攝政)을 전하라는 명이 내리던 날에는 옥당에 있으면서 차자를 진달하려고까지 하였는가 하면, 몸소 승지의 자리에 있으면서 당류들과 안팎으로 서로 호응하였습니다. 추잡하고 비루한 사람으로서 옥사를 일으키는 논의를 주도하여 해치고 죽이는 계책을 세웠으니, 이를 차마 한다면 어느 것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행 호군 송언신은 천성이 음험하여 탐학한 짓을 하였습니다. 홍여순, 이홍로의 심복이 되어 서로 내통하고 원흉에 빌붙어 두 번이나 전형(銓衡)을 잡았는데 같은 무리를 나오게 하고 다른 자들은 물리쳐 버려 원흉의 세력을 조성하였습니다. -中略- 아울러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하니, 답하기를, "사람을 다스림에는 적당하게 하고 그쳐야 마음을 승복시키고 악을 징계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중도(中道)에 지나치면 왕법에 어긋난다. 황섬 등은 제쳐두도록 하라. 송언신은 전조의 늙은 옛 신하이다. 진달한 말은 사실에 가깝지 않은 듯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좌상이 어찌 이와 같을 리 있겠는가. 대신은 일반 관원과 같지 않으니, 가볍게 논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홍로도 이미 귀양보냈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1 집 299 면

 

광해00/04/22(무인)

장령 류경종과 윤길, 지평 유석증, 이민성, 헌납 임연, 정언 김치, 유형언 등이 아뢰기를, "김대래, 이유홍, 송보, 성준구, 이효원은 위리 안치하고, 류성, 홍식, 구혜, 남복규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황섬, 송준, 이경기, 류업, 이덕온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기자헌도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이홍로는 법률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와 같이 아뢰니 김대래 등 6인은 중도 부처하고, 홍식은 더 논하지 말라. 좌상의 일은 이미 하유하였다. 이홍로는 우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대개 재궁(梓宮)이 빈소에 계시고 나랏일이 위급한데 하루에 논핵하는 대상이 무려 20여 사람이나 되며, 대신에 있어서는 진퇴를 더욱 쉽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갑자기 공박하여 용서하지 않으니, 손상됨이 크다. 더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1 집 300 면

 

광해00/04/24(경진)

장령 윤길, 지평 유석증, 이민성, 헌납 임연, 정언 정홍익, 윤형언 등이 김대래, 이유홍, 성준구, 송보, 이효원, 류성은 안치하고, 홍식, 구혜, 남복규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황섬, 류영근, 송준, 이경기, 류업, 이덕온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기자헌도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이홍로는 형률에 의해 죄를 정할 것을 계청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홍식은 일개 용부(庸夫)에 지나지 않으니,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필시 김대래와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부마(駙馬)의 아버지이니 특별히 관대한 법으로 처리하여 자원 부처(自願付處)하라. 구혜․남복규는 중도 부처하라. 최천건 등은 죄를 정했는데 어찌 다시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황섬, 송준도 파직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대신을 논핵하는 말은 경솔히 내놓아서는 안 되는데 또 정리(情理)에 가깝지 않은 말들을 제기하니, 참으로 이른바 '죄를 더하려면 어찌 이유가 없는 게 걱정이겠는가.'라는 것이다.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이홍로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301 면

 

광해00/04/25(신사)

지평 유석증, 이민성, 헌납 임연, 정언 정홍익, 윤형언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받은 어제 성비에 김대래 등 여섯 사람에 관해서는 이미 윤허를 받았으므로 오래도록 답답했던 온 나라의 공론이 조금이나마 펴지게 되었으니 <신들은 삼가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다만 홍식의 죄는 나라 사람들이 아는 터이니, 비록 대래 등과는 약간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원흉과 결탁하여 불칙한 화란을 만든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도 말감(末減)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부마(駙馬)의 아비라는 이유로 면제할 수 있겠습니까. 구혜, 남복규에 있어서도 어찌 부처(付處)만 하고 말 수 있겠습니까.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황섬, 송준, 이경기, 류업, 이덕온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며, 이홍로는 형률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홍식 등은 부처된 지 오래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최천건 이하는 이미 하유(下諭)하였다. 좌상의 일에 있어서는 대신이란 나라의 주석(柱石)이니, 함부로 논핵하여 조정의 체모가 깎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홍로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302 면

 

광해 003 00/04/26(임오)

<대사헌 신식(申湜), 대사간 최유원(崔有源), 사간 박이서(朴彛敍), 장령 윤길, 지평 유석증․이민성, 헌납 임연, 정언 정홍익(鄭弘翼), 윤형언 등이 아뢰기를, "홍식, 구혜, 남복규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황섬, 송준, 이경기, 류업, 이덕온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기자헌도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이홍로는 법률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하니,>【전계를 합사하여 아뢰니,】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홍로는 이미 외딴 섬에 정배하였는데, 어찌 형률을 적용해야 하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31 집 302 면

 

광해00/04/27(계미)

<사간 박이서, 장령 윤길, 지평 유석증, 이민성, 헌납 임연, 정언 정홍익, 윤형언 등이 계청하기를, "홍식, 구혜, 남복규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류업, 황섬, 송준, 이덕온, 이경기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고, 기자헌도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고, 이홍로는 형률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하니,>【전계를 합사로 아뢰니,】 이미 하유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원전】 31 집 303 면

 

광해00/04/29(을유)

양사가 계청하기를, "홍식, 구혜, 남복규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류영근, 류업, 황섬, 송준, 이덕온, 이경기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기자헌도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쫓아버리고, 이홍로는 형률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홍식은 이미 하유하였고, 구혜, 남복규는 아뢴 대로 하라. 최천건 등 파직한 자는 관직을 삭탈하고, 관직을 삭탈한 자는 문외로 쫓아버리도록 하라. 황섬, 송준도 어찌 삭탈할 것까지 있겠는가. 기자헌은 이미 면직시켰으니,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이홍로는 이런 때에 중전(重典)에 처치하는 것은 미안한 것 같으니, 논핵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1 집 303 면

 

광해00/05/01(병술)

양사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홍식(洪湜)은 멀리 귀양보내고, 최천건(崔天健), 성영(成泳), 송응순(宋應洵), 류업(柳忄業 ), 이덕온(李德溫), 황섬(黃暹), 송준(宋駿) 등과 기자헌(奇自獻)은 관작을 삭탈하여 도성문 밖으로 내쫓고, 이홍로(李弘老)는 율(律)에 따라 처리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황섬과 송준은 관직만 삭탈하고, 기자헌은 국가의 일에 별로 관계한 것이 없는 데 어찌 관작을 삭탈하고 도성문 밖으로 내쫓을 것까지 있겠는가. 이홍로에 대해서는 이미 하유하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1 집 305 면

 

광해 009 00/10/13(정묘)

송언신(宋言愼), 이경기(李慶祺), 이정(李瀞), 박해(朴海), 이선행(李善行), 허욱(許頊), 최천건(崔天健), 성영(成泳), 송응순(宋應洵), 송준(宋駿), 류영근(柳永謹), 이덕온(李德溫), 황섬(黃暹), 류업(柳忄業 ), 신광립(申光立)의 경우는 아비의 세력으로 전랑 자리를 억지로 차지하기도 하고 족속의 덕으로 갑자기 높은 품계에 오르기도 하였다. 인아(姻햡)의 인연으로 분수에 넘치는 청요직을 욕되게도 하고 덮어주고 적셔주는 도움으로 함께 재상에도 올랐다. 번갈아가며 헌장(憲長), 전장(銓長)이 되어 원흉의 기세를 빚어서 이루기도 하고, 분수에 넘치게 언관(言官), 사관(史官)에 섞여서 원흉의 지휘를 받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류는 등급을 나누어 죄를 주어야 되기에, 송언신은 관작을 삭탈하여 시골로 내려보내고, 이경기, 이정, 박해, 이선행은 모두 관작을 삭탈하여 동성문 밖으로 출송하고, 최천건, 성영, 송응순, 송준, 이덕온, 류영근, 황섬, 류업, 신광립은 모두 관작을 삭탈하였다. 【원전】 31 집 360 면

 

광해01/06/14(계해)

【상이, 사유(赦宥)한 후 응당 서용해야 할 죄인이 초계에 많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양전(兩銓)에 묻게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조에 물었더니 '허욱(許頊), 성영(成泳), 송응순(宋應洵), 이덕온(李德溫), 류업(柳忄業 ) 등의 죄상을 당초에 종묘에 고하고 중외에 반포하였었다. 그런데 본조에서 6월 세초 때 한 서계를 여론이 비난하여 대간이 색리(色吏)를 불러 힐책했기 때문에 이번 별세초(別歲抄)에서는 감히 다시 서계하지 못한 것이다. 성영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잘못 서계한 것이다.'하였습니다. 병조에 물었더니'별세초를 초계하려고 할 때에 여러 의논이 「지난번 죄를 입은 사람들을 종묘에 고하고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기까지 하였으니 전례에 따라 서계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조에서도 서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최천건(崔天健), 황섬(黃暹), 송준(宋駿), 류영근(柳永謹), 신광립(申光立) 등은 모두 교서 가운데 들어있으나 이 때문에 서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에게 권한이 있도다. 이 사람들을 세초에 서계하는 것을 공론이 비난하면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계품해 윤허를 받은 후에 거행해야 하며, 대간이 곧바로 색리를 힐책한 것은 이미 사체를 잃은 것이다. 해조에서는 오히려 미처 행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마음대로 삭제하고 쓰지 않았으니, 이는 대간이 있음만 알고 임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조와 병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아울러 추고하라."하였다. 【원전】 31 집 437 면

 

광해04/03/19(계축)

친국이 있었다. 정이(貞伊), 이천수(李千壽), 중 천인(天印), 류제(柳悌), 류항(柳恒), 류열(柳悅), 류업(柳忄業 )에게 공초를 받았다. 정이는 김덕재(金德哉)의 아내이고, 이천수는 출행장(出行狀)을 봉산(鳳山)에 바쳤는데 신율이 역적의 공초에서 거론된 사람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보낸 자이고, 류제, 류열, 류업은 영경의 아들이고 류항은 조카이다. 류제 등이 공초하기를, "저의 아비인 영경의 일문(一門)과 직재(直哉)의 패거리와는 서로 원수진 사이입니다. 기축년 옥사 때 직재를 정거(停擧)시켰으며 류영근(柳永謹), 영경(永慶)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을 적에는 직재를 배척하였으므로, 두 집안은 물과 불 같다는 것을 중외(中外)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역모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류업은 미친병이 도져서 공초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아울러 가두었다. 천인(天印)과 천하(天河)는 이름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충청 감사 박이서(朴츺敍)가 적당인가 의심하여 체포하여 보냈다. 천인은 본디 허잠(許潛)의 손자인데 집안에서 죄를 얻어 중이 된 자이다. 【원전】 32 집 34 면

 

광해04/06/27(경인)

의금부가 아뢰기를, "류영경의 아들 류열(柳悅)과 이홍로의 아들 이승원(李承元), 이승형(李承亨), 이승업(李承業) 등이 모두 배소에 있으니, 본부의 낭청을 나누어 파견하여 잡아다가 처치하소서. 류업(柳忄業 )은 분명히 폐질자이니 법전에 의하여 연좌를 면하게 함이 마땅할 것 같고, 이 밖에 그 죄가 응당 연좌되어야 하는데 누락된 자 및 김일승(金日昇) 등의 부자 이하 연좌자는 모두 경외의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처치함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정의민이 살던 고을 평산(平山)과 김일승이 살던 고을 봉산(鳳山) 등의 읍호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는 일은 다른 전례에 의하여 거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류업은 절도(絶島)에 안치하고, 평산, 봉산의 읍호 강등과 수령 파직의 일은 아직 거행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32 집 81 면

 

광해06/08/25(을사)

대사간 류숙(柳潚)이 아뢰기를, "옥당의 처치한 말을 보건대, 남벌의 의논은 본원에서 제기되어 진위(眞僞)간에 이미 동참하였으니 사세상 처치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의논이 허위로 돌아가고 만 것인데, 신이 시험삼아 그 곡절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집의 박재가 뿌리에 대한 의논을 꺼내 놓고 미처 정확히 누구인지를 가리키지 않았을 적에 남벌이 말하기를 '이를 알기 어렵지 않다.' 하니,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령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일이 많아서 뿌리에 대한 의논은 후일을 기다려 하기로 하고 발의만 하고 중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존도(趙存道)가 남벌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앉아 있다가 동료들이 전부 나간 뒤에 자세히 묻자 남벌이 우상이라고 말하였고 또 가는 곳마다 공공연히 드러내 놓고 말하였으니, 남벌이 논핵(論劾)을 당한 것이 또한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남벌은 류업(柳忄業 )이 과장(科場)에서 과거를 볼 때 촛불을 잡았던 자이니, 류영경(柳永慶)의 남은 졸개로서 청반(淸班)을 보존하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어떻게 감히 간교한 꾀를 부려 이리저리 거짓으로 엮어서 국가와 고락(苦樂)을 함께 할 대신을 무함한단 말입니까. 단지 파직만을 청한 것은 특별히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한 것입니다. 옥당의 처치가 이와 같이 종이 없어 신의 논의를 허위라고 하니, 어찌 감히 구차스럽게 출사하겠습니까. 파척하라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원전】 32 집 336 면광해04/07/17(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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