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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5년 6월 26일 (경인)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감찰(監察) 류빈(柳濱) 등 아홉 사람의 죄명(罪名)을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상소에 이르기를, “감찰(監察) 이중만(李仲蔓) 등이 고하기를 ‘방주(房主) 최사규(崔士規)와 유사(有司) 이사관(李士寬) 등이 장관(長官)을 업신여긴 죄로 파직(罷職)되었는데, 류빈 등 아홉 사람은 모두 그 의논에 참여하고도 태연하게 도로 사진(仕進)하고 있으며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여, 감찰방(監察房)의 풍기(風紀)를 더럽히니, 이를 핵론(劾論)하여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의정부에서 빈(濱) 등에게 물으니, 빈(濱) 등이 대답하기를 ‘사규․사관 등은 이미 파직되었고,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등은 한결같이 모두 사면을 청하여 상감께서 허락하셨으며, 의정부에서 대장(臺長)과 감찰(監察)을 모두 출사(出仕)하게 하자고 청하여, 임금께서 감찰만 출사하기를 명하시어 출사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빈(濱) 등에게 출사하도록 명하신 까닭은, 특히 감찰의 수(數)가 적어서 각사(各司)에서 청대(請臺)하지 못하여 사무(事務)가 정체(停滯)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빈 등이 만약 청하기를, ‘신 등이 사규․사관과 더불어 사실 그 의논을 같이 하였으니,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감과 죄를 받고 아니 받음을 홀로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성상의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도 도로 사진(仕進)하면 풍헌(風憲)의 누(累)가 될까 두렵습니다’고 하였으면, 전하께서 반드시 처치함이 있었을 것이온데, 이러한 계책을 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복직(復職)을 달게 여기고 있으니, 진실로 마땅치 못합니다. 또 대사헌 이내(李來)가 장무(掌務)인 지평(持平) 이흡(李洽)이 갇혔다는 이유로 모두 출사(出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흡(洽)이 석방되자 성상께서 이내 등에게 비로소 출사하라는 명령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빈 등은 사규와 더불어, 항상 이내 등이 사면(辭免)의 청(請)을 더디게 하였다고 허물하여 기롱(譏弄)과 풍자(諷刺)를 간절히 하였거늘, 이제 자신을 꾸짖는 것은 어두우니, 말과 행동이 어긋나서 크게 조사(朝士)의 도리를 잃었습니다.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였는데, 궐내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원전】 1 집 329 면
태종 8년 3월 9일 (무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언(上言)하기를, “홍서(洪恕)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입조(入朝)할 때에 싸 가지고 가던 진헌물(進獻物) 궤 속에 포물(布物)을 숨겨 두었다가 제정(帝庭)에서 발각되었고, 또 사삿 말[私馬]을 가지고 무역(貿易)을 감행하여 상국(上國)에 웃음을 샀으니, 대신(大臣)으로서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 전하(殿下)의 사대(事大)하시는 정성(精誠)이 천심(天心)을 감격(感格)케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상국(上國)의 견책과 노여움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종사(宗社)에 관계 되는 것이니 마땅히 먼저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평(持平) 류빈(柳濱)이 이것은 내버려두고 논(論)하지 않고 종자(從者)인 정교(鄭喬),장호(張浩),한중로(韓仲老)의 죄만을 청하였으니, 본말(本末)과 경중(輕重)의 차서(次序)를 매우 잃었습니다. 지금 헌부(憲府)에서 다시 홍서(洪恕)의 죄를 논핵(論劾)하여 두 번이나 그 청(請)을 거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공신(功臣)이란 이유로 너그러운 법전을 가하여 자원(自願)에 따라 안치(安置)하셨으니, 신 등은 전하를 위하여 매우 실망합니다. 원하옵건대 헌사(憲司)에서 아뢴 바에 따라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유사(有司)에게 맡기어 율(律)에 의해 시행하소서. 그리고 지평(持平) 류빈(柳濱)의 책임을 잃은 죄[失任之罪]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매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었다.
【원전】 1 집 432 면
태종 13년 10월 2일 (무신)
조원(趙源)․마천목(馬天牧)․홍유룡(洪有龍)에게 단(段)․견(絹)을 각각 1필씩 하사하고, 또 신극공(申克恭)과 관찰사 경력(經歷) 류빈(柳濱)․절제사 경력 류익지(柳翼之) 등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조원․류빈은 모두 포치(布置)하는 데 잘못하고 행궁(行宮)의 공구(供具)도 거의 빠뜨린 것이 많았으나, 임금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또한 힐책하지 않았다.【원전】 1 집 690 면
태종 17년 9월 19일 (신미)
사헌부(司憲府)에서 우균(禹均)의 도관찰사(都觀察使)의 직임을 파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장령(掌令) 류빈(柳濱)을 불러서 우균이 탄핵을 당한 까닭을 물으니, 류빈이 아뢰기를, “우균(禹均)이 밀양 부사(密陽府使)가 되었을 때에 호장(戶長) 득량(得良)은 도내(道內)에서 선인(善人)이라고 칭하는데, 법을 굽혀 그를 죽이었고, 또 일찍이 영천(永川), 선산(善山) 여러 고을을 맡았을 때에도, 또한 모두 사람을 죽였으니, 감사(監司)는 한 도(道)의 큰 소임인데 백성의 물망이 없이 다시 이 도(道)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하므로 탄핵하였습니다."하였다. 【원전】 2 집 187 면
태종 18년 1월 17일 (무진)
사헌 집의(司憲執義) 장윤화(張允和), 장령(掌令) 류빈(柳濱), 지평(持平) 권조(權照)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렸으니, 또한 권상온(權尙溫)의 죄를 잘못 추국(推鞫)한 때문이었다.【원전】 2 집 201 면
태종 18년 1월 19일 (경오)
박습(朴習), 장윤화(張允和), 박안신(朴安臣), 류빈(柳濱), 신자근(申自謹), 권조(權照)의 갇힌 것을 풀어 주었다. 박습이 옥중(獄中)에 있으면서 상서(上書)하여, 권상온(權尙溫)의 사건에 의심할 만한 점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 논하고, 또 언로(言路)의 막힘을 말하였는데, 글이 올라가니, 임금이 읽어보고 내관(內官) 최한(崔閑)을 시켜 전교(傳敎)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사건을 말하는 것은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요, 두 사람에게 사사로이 원수진 것이 아니니, 글 안에서 말한 것이 어찌 바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의금부(義禁府)에서 추문(推問)하자는 청(請)도 또한 어찌 잘못이겠는가? 이 뜻을 박습에게 전하여 타이르라. 이어서 명하여 박습, 장윤화, 박안신, 류빈, 신자근, 권조를 보방(保放)하였다.【원전】 2 집 202 면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장윤화(張允和) 등에게 명하여 장형(杖刑)을 차등 있게 속(贖)하게 하였다. 권상온(權尙溫) 등에게는 장형 1백 대를 속(贖)하여 아울러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고, 장윤화 등에게는 남의 죄를 실입(失入)한 것에 연좌하고, 권상온은 다만 관고(官庫)의 쌀을 내어 사사로이 향교(鄕校)와 인리(人吏)에게 준 죄에만 연좌되었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율(照律)하니, 집의(執義) 장윤화는 장(杖) 60대, 장령(掌令) 류빈(柳濱)은 90대, 박안신(朴安臣)은 70대, 지평(持平) 권조(權照)는 60대였으나 아울러 모두 속(贖)을 거두고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였다. 【원전】 2 집 207 면
태종 18년 5월 23일 (임신)
명하여 윤임(尹臨) 등 25인에게 직첩(職牒)을 도로 주었는데, 최순(崔洵), 이감(李敢), 류선(柳善), 이초(李椒), 김희(金熙), 송기(宋箕), 정곤(鄭坤), 홍도(洪陶), 허항(許恒), 박융(朴融), 송명산(宋命山), 진중성(陳仲誠), 양수(楊脩), 안지(安止), 정지담(鄭之澹), 장윤화(張允和), 류빈(柳濱), 박안신(朴安臣), 권조(權照), 권완(權緩), 조진(趙瑨), 권수기(權守紀), 조원(趙源), 권상온(權尙溫)이었다.【원전】 2 집 2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