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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1년 1월 21일
조례(?隸) 김안(金安)이 금화현(金化縣)에 온천이 있다고 고하므로, 지인(知印) 류말손(柳末孫)을 보내어 찾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원전】 4 집 184 면
세조5년 3월 8일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길생(吉生)의 집에 강도(强盜)질 한 자는 바로 백인경(白仁京)이었다. 그러나 단성 현감(丹城縣監) 류말손(柳末孫), 의령 현감(宜寧縣監) 윤자영(尹子濚), 삼가 현감(三嘉縣監) 김효영(金孝瑛), 함안 군사(咸安郡事) 이항무(李恒茂) 등이 박귀생(朴貴生)을 잘못 도적으로 몰아서 죄를 뒤집어 씌워 옥사(獄事)를 이루고, 또 무고(無睾)한 5, 6인을 고문[拷訊]하여서 죽게 하였으니, 그들을 추국(推鞫)하여서 아뢰어라."하고, 이어서 형조 (刑曹)에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경상도 의령(宜寧)의 죄수 박귀생(朴貴生)을 속히 이문 하여 석방하게 하라."하였다. 【원전】 7 집 315 면
세조5년 4월 12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배(李克培)가 박귀생(朴貴生)을 잘못 탄핵한 일을 가지고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며 이르기를, "신(臣)은 성품이 본래 혼미(昏迷)하고 어리석은데, 임무가 중(重)하니 감당하기가 어려워 명(命) 을 받은 이래로 주야(晝夜)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힘써 종사(從事)하며 항상 스스로 척려(??)하였습니다. 지난번 길생(吉生)의 집 강도(强盜)를 추국(推鞫)할 때에 차사원(差使員)인 삼가 현감(三嘉縣監) 김효영(金孝瑛)과 단성 현감(丹城縣監) 류말손(柳末孫) 등이 처음에 박귀생(朴貴生)을 주모자(主謀者)로 하여 공초 (供招)를 받았는데, 함양 군사(咸陽郡事) 이항무(李恒茂)와 의령 현감(宜寧縣監) 윤자영(尹子濚) 등의 고복(考覆)도 또한 같았으며, 신(臣)이 친히 신문(訊問)할 때에 당하여서도 도적질을 한 모양과 장물(臟物)을 분배(分配)한 수량의 말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臣)이 또한 사정을 듣고 살피는 일에 어두워서 능히 조 사하여 밝게 해서 실정(實情)을 알아내지 못하여 성상의 염려를 초래(招來)하였으니, 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데에 있습니다.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사(職事)에 나아가니 마음이 실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빌건대, 신(臣)의 관직을 파면시켜 서 신(臣)의 혼미(昏迷)하고 무망(誣妄)한 죄를 바르게 하소서."하니, 유서(諭書)로 대답하기를, "실수는 경(卿)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곧 수령(守令)의 과실 이니, 혐의(嫌疑)스럽게 여기지 말고 관직에 나아가라."하였다. 【원전】 7 집 321 면
세조6년 5월 25일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졸(卒)한 중추(中樞) 이천(李왑), 졸(卒)한 유수(留守) 민심언(閔審言), 졸(卒)한 참판(參判) 고득종(高得宗), 검참의(檢參議) 최의(崔義), 첨지(僉知) 한방지(韓方至), 관찰사(觀察使) 이길배(李吉培), 고(故) 직장(直長) 윤희(尹熺), 고(故) 주부(注簿) 김치기(金恥其), -중략- 정랑 (正郞) 김달전(金達全), 권인(權引), 부승(副丞) 왕효충(王孝忠), 군사(郡事) 이유 (李柚), 이선근(李仙根), 조변륭(曹變隆), 임호연(任浩然), 어자연(魚自淵), 김서진(金瑞陳), 이종검(李宗儉), 김혁(金革), 현감(縣監) 하금(河襟), 최준(崔准), 김수경(金守經), 류말손(柳末孫), 김택(金鐸), 우해(禹垓), 성효원(成孝源),이성동(李盛東), 부사(副使) 성순조(成順祖), 양경로(梁敬老), 한창(韓昌), 안상진(安 尙 E), -중략- 사노(私奴) 전금석(田金石), 김오민(金吾敏), 최미(崔未), 나노(羅老), 만산(萬山), 석숭(石崇), 현만동(玄萬同), 승재(升才), 타내(他乃), 대평(大平), 오마지(吾麻知), 사라지(沙羅只), 마적(麻的), 도치(都致), 중산(仲山), 귀생 (貴生), 맹인(盲人) 이영 (李永宣), 제생원(濟生院)의 종 화상(和尙) 등 은 모두 원종 3등 공신(原從三等功臣)에 기록 하라."하였다.【원전】 7 집 399 면
세조13년 11월 8일
한계미(韓繼美)에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을 겸(兼)하게 하고, 배맹달(裵孟達)을 곤산군(昆山君)으로, 정종(鄭種)을 동평군(東平君)으로, 송문림(宋文琳)을 행 사간원 대사간(行司諫院大司諫)으로, 김기(金琦), 강흡(姜 洽), 이수생(李壽生), 정육손(鄭六孫), 류효진(柳孝眞), 류말손(柳末孫), 박신함(朴信?), 이소생(李紹生), 김중서(金仲舒), 김흥(金興), 박윤(朴倫)을 보두 겸 사헌부 집의(兼司憲府執義)로, 신자형(申自衡), 채치인(蔡治仁)을 보두 겸 사헌부 장령 (兼司憲府掌令)으로, 김지경(金之慶)을 수(守) 충청도 관찰사(守忠淸道觀 察使)로, 이형손(李亨孫)을 겸 전주 부윤(兼全州府尹)으로 삼았다. 【원전】 8 집 14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