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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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족보(族譜)

2.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제도(制度)

3. 성씨(姓氏)와 본관(本貫)

4. 항렬(行列)과 이름

5. 묘소(墓所)

 

본문

p07.png 3. 성씨(姓氏)와 본관(本貫)

 

가. 성 씨(姓 氏)

우리나라 민족은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각자 성씨(姓氏)를 가지고 성씨별로 씨족의 역사와 함께 서로 융화와 협동을 하며 살아왔다. 조상숭배와 애족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는 성씨를 통하여 이어 내려오는 가통(家統)을 더듬어 선조의 얼과 체취를 느끼는 동시에 가문에 대한 강한 긍지를 느끼고 있다.

 

성씨의 기원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중국의 성씨제도의 영향을 받아 오늘 날과 같은 중국식 성씨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6세기경인 신라 법흥왕~진흥왕 때이다. 신라 왕실(王室)에서 김씨(金氏) 성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며, 삼국(신라, 백제, 고구려)시대부터 국가의 공신들에게 거주지역이나 강, 산의 명칭을 따라 성을 하사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식 성과 이름이 정착된 시기는 고려 시대부터이며, 고려 태조 왕건이 개국공신이나 투항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사성(賜姓)을 하여 귀족이나 관료들이 모두 성(姓)을 쓰게 되었는데 성씨가 보편화 된 것은 과거제도가 발달한 고려 문종 이후부터이다.

 

성씨(姓氏)에는 박(朴), 석(石), 김(金)씨와 같은 토착성씨(土着 姓氏),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살면서 자기가 살던 나라(중국, 일본, 몽고 등)에서 사용하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귀화 성씨(歸化 姓氏), 공신이나 귀화인에게 국왕이 하사한 사성씨(賜姓氏)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식 한자 성씨는 왕실, 귀족, 관료, 양민, 천민의 순서로 보급되었는데 삼국시대 성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 해, 을, 송, 주, 마, 창, 동, 연, 을지 등

백 제 : 사, 연, 협, 진, 국, 목, 백 등

신 라 : 박, 석, 김, 이, 최, 정, 손, 설, 배 등

 

이러한 유래로 고려 초에 확립된 성씨 체계는 점차 확대되자 같은 성씨라도 계통이 달라 자기 성씨와 타성이 혼돈 되는 것을 피하고 체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씨족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 성씨의 본관(本貫)과 족보(族譜)가 등장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관이 분관(分貫)되고 문중이 분파(分派)되어 다양해졌다.

 

성씨가 보급된 뒤에도 성이 없던 천민계층은 개별적인 신분 해방과 신분 상승으로 극히 일부만 성씨를 얻었지만 이들 모두가 성을 갖게 된 것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종래의 엄격하였던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갑오경장(1894년)을 거쳐 1908년에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창씨(創氏)가 법제화(法制化)된 후부터이다.

 

나. 본 관(本 貫)

본관(本貫)의 체계가 확정된 시기는 고려 초이며, 그 이전에는 출신지가 신분의 표시로서 성의 구실을 하였다. 본관은 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키며, 이것은 다른 종족의 같은 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쓰이게 되었다.

 

본관은 본(本), 관향(貫鄕), 관적(貫籍) 또는 관(貫)이라고도 하며, 원래 관(貫)은 돈을 말하는 것으로서 돈을 한 줄 꿰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친족이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뜻으로서 더 나아가 본적(本籍)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각 성씨의 족보에 기록된 본관의 연혁을 보면 국가의 공훈(功勳)으로 ○○백(伯), ○○군(君)의 봉군(封君)을 받은 지명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한 가문이 많다. 어느 가문은 시조로부터 누대에 걸쳐 살아왔으므로 그 지명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으로 하는 가문도 있다. 동성(同姓) 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표-2 류씨(柳氏)의 본관에 따른 시조 일람표

<이홍식 박사 편 “국사대사전” 및 “증보문헌비고”에 의함>

본 관

시 조

비 고

이 름

관 직

시 대

文化(문화)

柳車達(류차달)

통합삼한익찬공신

고 려

 

晋州(진주)

柳仁庇(류인비)

밀직사

고 려

문화류씨10세

善山(선산)

柳元庇(류원비)

선산군

고 려

문화류씨10세

瑞山(서산)

柳成澗(류성간)

서령부원군

고 려

문화류씨10세

全州(전주)

柳邦直(류방직)1)

제도도부승

고 려

문화류씨11세

豊山(풍산)

柳 節(류 절)

호장

고 려

문화류씨14세

高興(고흥)

柳 英(류 영)

호장

고 려

 

靈光(영광)

柳 漹(류 언)

조 선

 

陸昌(육창)

柳世英(류세영)

호장

고 려

 

貞州(정주)

柳 韶(유 소)

문하시랑평장사

고 려

 

延安(연안)

柳宗揆(류종규)

황해도 관찰사

조 선

 

白川(백천)

柳仁景(류인경)

좌우위보승낭장

고 려

 

若木(약목)

柳 夏(류 하)

사직단직

 

 

富平(부평)

柳興延(류흥연)

낭장

 

 

仁同(인동)

柳 瀚(류 한)

 

 

 

1) 전주류씨의 시조가 류방직으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시조(始祖:문화류씨 13세 류습)의 형으로 알려진 혼(渾)과 동생인 지(池)의 자손도 전주류씨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파(派)는 시조의 조부인 방직(邦直)과 부친인 운(橒 양대(兩代)가 실전(失傳)되어 자손들이 류습(柳濕)을 시조(始祖)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혼(渾)파의 족보를 보면 문화류씨 계열이 아닌 고려사에 나오는 류방헌 등 전주류씨 계열로서 토속 전주류씨로 하고 있다.

 

여기서 동성이본(同姓異本)은 동족 중에서 중시조대에 분적되어 각자 본관을 달리 한 경우를 말하며, 이성동본(異姓同本)은 원래 동성동본(同姓同本)이었는데 사성(賜姓) 또는 개성(改姓) 등의 특수 사정에 의하여 성씨가 변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같은 성이라도 여러 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관은 조상을 하나로 하는 혈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간 풍속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성동본(同姓同本)일 경우는 절대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참고로 류씨(柳氏) 성씨의 본관에 따른 시조를 들면 표-2와 같다.

 

다.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의 관계(關係)

성씨와 본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1) 동조 동본 동성(同祖同本同姓)

같은 시조에 같은 본관, 같은 성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2) 동조 동본 이성(同祖同本異姓)

본래는 같은 시조와 본관이 같았지만 성씨를 하사 받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성이 달라진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가락국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金海許氏) 가 있다.

3) 동조 이본 동성(同祖異本同姓)

같은 시조의 후손이면서 본관이 다르고 성은 같은 경우다. 예를 들면 파평 윤씨의 시조 신달(莘達)의 후손인 남원(南原) 윤씨, 함안(咸安) 윤씨, 덕산(德山) 윤씨, 신령(新寧) 윤씨 등이 있다.

4) 동조 이본 이성(同祖異本異姓)

본래 동족이지만 성씨와 본관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다. 김해 김씨와 양천 허씨, 문화 류씨와 연안(延安)차씨 등이 그 예이다.

5) 이조 동본 동성(異祖同本同姓)

시조가 다르면서 본관과 성씨가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수로왕계의 김해 김씨와 일본계로 임진왜란 때 귀화한 김충선(金忠善)계 김해 김씨가 있고,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시조가 다른 두 홍씨가 있어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당홍(唐洪)과 토홍(土洪)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이조 동본 이성(異祖同本異姓)

시조와 성씨가 다르지만 시조의 발상지가 같아서 본이 서로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경주 이씨(慶州李氏)와 경주 손씨(孫氏), 청주 이씨와 청주 한씨 등이 있다.

7) 이조 이본 동성(異祖異本同姓)

시조와 본관이 다르나 성씨가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파평 윤씨와 해평 윤씨, 안동 장씨와 덕수 장씨, 광주 이씨(光州李氏)와 연안 이씨 등이 있다. 이족이라면 성과 본관을 다르게 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지방에 여러 성씨가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이다.

 

라. 세계의 성씨

1) 중 국

부부(夫婦)는 각각 자기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든 각 성을 쓰든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 대 만

아내는 자기 본 성위에 남편의 성을 더 얹어 사용하는 복성(複姓)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혼인한 여자의 성명은 “남편의 성+자기 성+이름”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3) 일 본

종래는 씨[우리나라의 성(姓)에 해당]는 가(家)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명칭이므로 일가일씨주의(一家一氏主義)였다. 따라서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곧 다른 가(家)에 입적(入籍)하는 것이므로 시집을 가면 그 집의 성을 따르고 또 개가를 하면 다시 개가한 집의 성으로 바꾸었다.

근래에는 씨가 각 개인의 호칭으로 바뀜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부부는 혼인할 때 서로 협의하여 어느 한쪽의 성을 따르고 이혼을 하면 본래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관습을 좇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러시아

부부(夫婦)가 상의하여 어느 한쪽의 성을 공토응로 택하여 사용하거나 결혼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법률상의 규정일 뿐 실제로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이탈리아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ㆍ독일ㆍ브라질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른다.

6) 영국ㆍ미국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관습이나 결혼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유로히 바꿀 수도 있다.

7) 기 타

지구상에는 성이 없는 국가도 많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이 그 예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하거나 취미로 이름위에 이것 저것(아버지의 이름 등) 덧붙여 사용한다고 한다. 미얀마에서는 이름위에 '우'나 '몽'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 와 '몽'이 우리나라의 김씨나 이씨 만큼 많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 이다. 그러나 '우'자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붙이는 경칭이며 '몽'자는 미혼의 젊은 이에게 붙이는 것으로 영어의 미스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